
결과적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등 심각한 문제로 발전할 수도 있어서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요즘인데요. 아동학대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면 아동학대변호사와 먼저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동 학대에 대해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만 19세 미만인 사람들을 법적으로 아동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동의 보호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친권자가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부모나 부모의 후견인이 보호자가 되게 됩니다. 아동들을 양육하거나 보호 그리고 교육하거나 아동과 관련된 업무 또는 고용과 같은 관계로 그러한 일들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도 보호자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들
아동학대라고 말하면 일반적으로 아이를 때리거나 꼬집는 등의 직접적인 폭행을 가는 사람들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들 외에도 아이가 끼니를 먹지 못하거나 언어 폭력에 노출되는 경우 또는 지속적으로 방임 행위를 하는 경우나 차별적인 행위를 하는 등 정상적으로 아이에게 해줘야 하는 행위를 벗어난 범주가 모두 아동학대에 포함되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을 살펴보면 아동학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요. 아동학대의 유형은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동에게 불러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하게 하는 등 학대 행위를 했거나 아동을 아동의 신체를 폭행 등을 통하여 학대했거나 신체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그리고 아동의 정신 건강과 정신 발달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거나 아동에게 구걸 또는 고개를 시키는 행위 그리고 아이가 받아야 할 보호나 양육 치료나 교육 행위 등을 소홀히 하거나 유기하는 행위를 했을 때 또는 아동에게 증여되었거나 급여된 금품을 갈취하거나 본래의 목적 이외에 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를 했을 때 아동학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상황에서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는 만큼, 사건에 발생했다면 바로 아동학대변호사와 함께 대처해보세요.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