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이 가출청소년인 의뢰인(피해자)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여, 여러 차례 강압에 의해 성관계를 한 사안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조건만남(성매수)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변호인은 피해자의 경찰조사에 참여하여
(과거의 피해 경험으로 인하여 심리적으로 힘들어하는 피해자를 다독이며)
피해자가 자신의 기억대로 차분히 진술할 수 있게 도왔고,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과 다른 증거들을 토대로, 피고인의 범행사실을 적극 주장 입증하는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그리하여 검찰은 위 고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범죄사실 그대로 공소제기하였고,
이에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다고 느낀 피고인은 재판에서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여,
결국 피고인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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