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변호-피고인실형] 가출청소년을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
[피해자변호-피고인실형] 가출청소년을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
해결사례
고소/소송절차미성년 대상 성범죄성폭력/강제추행 등

[피해자변호-피고인실형] 가출청소년을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 

박영수 변호사

징역 3년

서****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이 가출청소년인 의뢰인(피해자)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여, 여러 차례 강압에 의해 성관계를 한 사안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조건만남(성매수)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변호인은 피해자의 경찰조사에 참여하여

(과거의 피해 경험으로 인하여 심리적으로 힘들어하는 피해자를 다독이며) 

피해자가 자신의 기억대로 차분히 진술할 수 있게 도왔고,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과 다른 증거들을 토대로, 피고인의 범행사실을 적극 주장 입증하는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그리하여 검찰은 위 고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범죄사실 그대로 공소제기하였고, 

이에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다고 느낀 피고인은 재판에서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여,

결국 피고인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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