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남편의 폭력적 성향을 더이상 참을 수 없어 아이와 집을 나와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남편의 폭력적 성향으로 인하여 혼인이 파탄되었음을 주장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남편은 무대응으로 일관하였고 의뢰인이 가지고 있는 남편의 폭력성에 대한 증거는 불충분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변호사가 수차례 남편에게 연락하여 조정기일에 나와서 본인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고,
결국 조정기일에 나온 남편은 이혼을 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진술하면서도 본인의 폭력적인 모습을 숨기지 못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법원은 남편의 폭력적 성향에 대해 심증을 굳힐 수 있게 되었고, 변호사는 나머지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및 양육비에 대해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3. 결과
그리하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는 완전승소판결을 내려,
결국 원고는 이혼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더불어 위자료 1000만원, 친권자 및 양육자로의 지정 및 양육비 월 50만 원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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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에스앤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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