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청소년 마약범죄 형사처벌 수위와 대응 방법
최근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 등 비대면 거래 주요 수단 활용이 편이해지자 마약류 불법유통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인터넷과 SNS에 익숙한 젊은 층에서 마약류 사범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 미성년자 마약범죄 처벌
최근 들어 늘어나는 마약범죄로 인해 사법부는 강력히 대응하고 있는데요, 미성년자라고 할지라도 형사책임 능력이 있는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마약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가볍지 않은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현행법상 아래의 내용에 해당하는 마약사범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마약사범 처벌 규정 제56조 제1항 ▷마약이나 임시마약을 수출입하거나 수출입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대표품목: 헤로인, 코카인 등)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제조 목적으로 그 원료물질을 수출입하거나 수출입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하거나 수출입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대표품목: JWH-18, 메스케치논, 메트암페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에서 그 성분을 추출한 자 또는 그 식물을 수출입하거나 수출입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 또는 수출입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소유한 자 미성년자에게 마약이나 임시마약을 수수•조제•투약•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나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수수•조제•투약•제공한 자 |
→미성년자 마약사범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마약사범 처벌 규정 제56조 1항 행위를 ‘상습적’으로 행했다면 사형 또는 무기,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알 수 있듯이, 마약범죄에 대한 형벌은 벌금형이 없는 징역형으로 매우 무거운 형벌이 내려집니다. 마약사범 범죄 중 가장 가벼운 형벌 또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벌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약사범 처벌 규정 제59조 벌칙 제1항 1호. 수출입 목적으로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종지•종묘를 소지•소유한 자 10호. 향정신성 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수출입하거나 수출입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대표품목: 리저직산, 플루니트라제팜 등) 11호. 대마나 임시대마를 수출할 목적으로 대마초나 임시대마초를 재배한 자 13호. 향정신성 의약품을 수출입 한 자 |
→마약사범 처벌 규정 제59조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상습적’으로 행하는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마약범죄의 경우 미수범이나 예비 음모자에게도 강력한 처벌을 내리는 것으로 재범을 방지하고 있는데요, 미수범이나 예비 음모자에 대한 형벌은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규정하여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 처벌 대응방법
미성년자가 마약범죄에 연루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최소 징역형의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따라서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게 노력해야 합니다.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의 특별 처분으로, 미성숙한 소년의 잘못을 한 번 용서하고 교육함으로써 소년이 앞으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마련한 처분입니다. 해당 처분은 제정 목적에 맞게 무겁지 않은 처분과 교육 중심의 처분인데요, 이러한 처분을 받고 사회로 돌아간 소년이 사회적 낙인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처분 기록을 전과에 남기지 않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일반 성인과 똑같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경찰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소 처분’을 요구하며 검사에 사건을 송치하거나 ‘소년부 송치’를 요구하며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합니다. 그러면 검사는 경찰의 조사 내용과 요구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사건을 형사 재판부에 기소할 것인지, 소년 재판부에 송치할 것인지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범죄에 연류되었다면 경찰 조사 단계부터 전문성이 높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한데요, 여기서 변호사의 역할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성의 모습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
어떤 범죄이든 피의자가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감형됩니다. 사안이 가볍더라도 피의자가 반성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고 사안이 무겁더라도 피의자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한다면 가벼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요소는 미성년자 사건에서 더욱 엄격하게 요구되는데요, 미성년자 범죄의 경우 소년의 변화 가능성을 보고 보호처분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년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소년이 반성하고 있다는 주관적인 사실을 혼자서 입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이 높은 변호사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 자료들을 마련합니다. 대표적으로 반성문, 탄원서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반성문으로는 당연히 보호처분 결정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경험이 많고 전문성이 높은 변호사는 이러한 부분에서 조언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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