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오토바이 절도와 미성년자 무면허 운전,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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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오토바이 절도와 미성년자 무면허 운전,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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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학교폭력

청소년 오토바이 절도와 미성년자 무면허 운전, 처벌은? 

조기현 변호사

청소년 오토바이 절도와 미성년자 무면허 운전,처벌은?

오늘은 오토바이 절도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처벌 내용은 무엇이고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미성년자 무면허 운전과 오토바이 절도 형량은?

성인들의 경우 이러한 사건을 저지르면 당연히 형사처벌을 받게 되겠지만, 소년법이 적용되는 미성년자들은 형사처벌이 아닌 일반적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소년법의 보호 대상은 만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이며,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로 기록되지 않고 가장 중한 처분이 2년 이내 소년원 송치라는 점에서 형사처벌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년법의 보호 대상자 중에서도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만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형사처벌이 불가하여 모든 경우에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지는 반면, 형사처벌이 가능한 만14세 이상의 미성년자에게는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처벌이 내려질 경우 청소년들에게 소년보호처분을 넘어 실형선고도 내릴 수 있는 범죄입니다.


1. 무면허 운전

도로교통법 34조, 152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2. 절도죄

오토바이나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청소년들은 많은 경우 남의 차를 훔쳐서 타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형법상 절도죄가 적용되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타인의 재물을 어떻게 절취했는지에 따라 그 형량에 차이가 있습니다.


3. 특수절도죄

만일 여러명이서 자동차를 훔쳤거나 절도 과정에서 흉기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특수절도죄가 적용되는데 이는 절도죄보다 더 중한 죄로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동의 없이 훔친 차량이나 오토바이를 이용했다면 별도로 자동차등불법사용죄가 적용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여럿이서 절도죄를 벌였다면 동승자도 운전자의 무면허운전을 보고도 방치한 경우 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자에 비해서 처벌 강도는 약하겠지만, 만일 함께 가담한 사실이 인정 될 경우 방조죄와 함께 절도죄 등도 적용받게 됩니다.


■ 미성년자 무면허 운전사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오토바이 절도와 무면허 운전 사건의 경우 소년재판에서 중한 보호처분을 받거나, 만 14세 이상의 경우에는 형사재판으로 넘겨져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즉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오토바이 절도를 해도 경찰조사만 받고 훈방되리라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소년보호사건의 경우 보호처분이 내려지기까지 재판부에서 다양한 요소들을 참작하고 사건 종결에 꽤 오랜 시간이 걸리기에 재판과정 동안 어떻게 소명하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기에 전문 분야 변호사의 조력은 필수적입니다.

운전자의 경우 반성문 작성 등으로 개선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참작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동승자의 경우 운전자를 말렸다는 점이나 어쩔 수 없이 탑승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와 같은 참작사유를 입증하고 처벌수위를 낮추기 위해 소년사건 및 형사사건에 전문성이 높은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데요, 법무법인대한중앙은 소년사건에 높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상황에 맞는 맞춤식 변론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소명자료를 준비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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