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스타포레2차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납입금 반환판결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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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스타포레2차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납입금 반환판결 성공!! 

오인철 변호사

승소

서****

피고 하남스타포레2차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369-1 일대에서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할 목적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입니다.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준공될 아파트 1세대를 공급받을 명목으로, 위 피고 하남스타포레2차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시고,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86,200,000원의 금원을 조합 측에 지급하셨습니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가입계약 체결 당시 의뢰인에게 ‘본 조합이 2020년 12월 31일까지 조합설립 신청접수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상기 조합원이 본 조합에 기납부한 조합원분담금 전액(업무대행비 포함)의 반환을 보장합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조합원 계약 안심보장증서까지 작성·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피고 하남스타포레2차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진행하는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정식 민사소송을 통하여 조합과 체결한 계약을 취소한 후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한 저는,

이 사건 피고 하남스타포레2차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교부한 안심보장증서의 ‘본 조합이 2020년 12월 31일까지 조합설립 신청접수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상기 조합원이 본 조합에 기납부한 조합원분담금 전액(업무대행비 포함)의 반환을 보장합니다.'라는 환불보장 약정은, 조합설립 추진단계에 있던 피고가 의뢰인에게 피고의 고의·과실로 인해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할 경우 의뢰인이 납부한 분담금 전액을 돌려주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바, 이는 총유물인 피고의 조합원들이 납부한 분담금 자체의 감소를 발생시키는 행위에 해당하여 피고가 의뢰인에게 이 사건 약정을 하기 위해서는 피고의 정관이나 규약에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르고, 그렇지 않은 경우 총회 결의가 필요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약정과 관련한 내용이 피고의 정관이나 규약에 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었으며, 총회의 결의 또한 없어 무효게 불과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고, 의뢰인은 이와 같은 기망행위 또는 이 사건 증서가 유효하다는 착오를 일으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피고의 기망행위 또는 의뢰인의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무효인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 및 위 증서에 기한 환불보장 약정과 일체로 체결된 이 사건 계약도 일부무효의 법리에 따라 무효임을 적극 주장하여,

​​​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는 의뢰인에게 기지급 받은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자들은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취소 및 탈퇴를 주장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기지급한 계약금 등 납입금을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언제든 문의주시면 분담금 반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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