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운동더퍼스트힐 지역주택조합 상대 계속해서 분담금 반환판결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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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동더퍼스트힐 지역주택조합 상대 계속해서 분담금 반환판결 성공 

오인철 변호사

승소

서****

피고 행운동 더퍼스트힐 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변경 전 단체명 : 서울대역 편백숲2차 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는 서울 관악구 봉천동 66 일대 토지에 아파트 등을 신축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성된 단체입니다.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광고를 보고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알게 되어,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준공될 아파트 1세대를 공급받을 목적으로 위 피고 행운동 더퍼스트힐 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시고,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126,190,000원의 금원을 피고 측에 지급하셨습니다.

한편, 피고는 의뢰인이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 ‘사업계획 미승인 확정시, 계약자가 납부한 분담금 전액을 환불합니다.'라는 환불보장 내용이 기재된 안심보장제 보증서까지 작성·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행운동 더퍼스트힐 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의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자, ​의뢰인은 정식 민사소송을 통하여 조합과 체결한 계약을 취소한 후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한 저는,

피고 행운동 더퍼스트힐 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는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 의뢰인에게 안심보장제 보증서를 교부하면서, 사업계획 미승인이 확정될 경우 조합원이 납부한 분담금 전액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환불약정을 하였는데, 이러한 약정은 총유물인 조합원 분담금의 처분행위에 해당함에도 이에 요구되는 총회 결의를 얻지 않아 무효에 불과하였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장기간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경우도 많아서 이미 납부한 조합원 분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 하는 데 중요한 고려요소인바, 의뢰인이 이 사건 계약 당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환불보장약정이 무효이고, 사업이 무산되더라도 위 약정에 따라 피고로부터 조합원 분담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점(설령 추후 총회 결의를 거쳐 유효하게 된다 하더라도 분담금 외 별다른 수익 활동이 없는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사업이 중간에 무산될 경우 조합원들이 납부한 분담금을 전액 환불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경험칙상 인정됨)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었으며,

피고가 당초 총회 결의가 없어 피고에게 효력이 귀속되지 않는데다가 사실상 실현이 불가능한 이 사건 환불보장약정을 위 ‘안심보장제 보증서’라는 별도의 양식으로 교부하는 방식으로 의뢰인으로 하여금 설령 사업이 무산되더라도 지급한 조합원 분담금만큼은 환불받을 수 있다고 믿게 한 것은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로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민법 제110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의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을 적극 주장하여,​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는 의뢰인에게 126,19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자들은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취소 및 탈퇴를 주장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기지급한 계약금 등 납입금을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언제든 문의주시면 분담금 반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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