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원고와 한때 연인 관계였는데 원고는 의뢰인에게 자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라는 등 증여를 하다가 의뢰인과 헤어지자 갑자기 대여금 내지 약정금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하여 의뢰인은 급하게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즉각 응소하여 원고의 이 사건 행위는 대여가 아닌 증여임을 주장 입증하였고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오히려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려 확정되어 의뢰인은 채무에서 벗어남과 동시에 손해배상액을 지급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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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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