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자신의 조카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되었고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아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양형자료를 통해 변론하였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조심스럽게 합의를 시도하여 원만한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 의견서를 추가적으로 제출하는 등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원심판결 파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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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엘에프(L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