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기소유예 처분은 별다른 불이익이 없다고 알려져 있지만 현직 공무원인 경우, 군인·군무원 취업을 앞둔 경우,
해외 비자발급을 앞둔 경우,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등 불이익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기소유예는 불기소 처분이지만 유죄를 인정하는 처분으로 수사경력자료에 남는데요, 이것이 꺼림칙하여 불복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불복을 해야 할텐데요 불복방법이 잘 알려져 있지 않아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2. 기소유예 불복방법 기간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하는 방법은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이 유일합니다. 권리구제형 헌법소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청구기간은 도달주의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심판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기산하므로 기간을 잘 계산하여 청구기관이 도과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은 청구요건이 상당히 까다로운데요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각하 결정이 내려집니다. 각하란 신청이 부적법하므로 판단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요 본격적으로 판단을 받아보기도 전에 재판이 종결되어 버리면 권리구제가 될 수 없겠죠.
3. 변호사 강제주의
헌법재판은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되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제기해야 합니다. 헌법재판과 같은 특수한 재판을 청구요건을 잘 갖추어 청구하려면 헌법분야에 전문성이 높은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인용결정을 받으려면 검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인정되어야 하므로, 형사법령의 적용 등에 전문성이 높은 형사전문변호사가 함께 사건을 담당하면 인용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대한중앙 기소유예취소 전담팀은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헌법전문변호사와 형사전문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폭행, 절도, 성범죄, 아동학대 등 수많은 사건에서 기소유예 취소 인용결정을 받은 승소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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