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하민, 이혼전문변호사 송종영입니다.
오늘은 사실혼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 피고 소송대리 사건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과거에는 남녀가 함께 살면 당연히 혼인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연인들이 결혼 전 동거를 하는 모습은 그리 드물지 않은 일이 되었는데요.
그렇다보니, 동거를 하다 이별을 한 후 법적 다툼을 겪는 경우가 많아졌는데요.
동거와 달리 사실혼의 경우에는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헤어질 때 위자료청구와 재산분할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여 동거를 했을뿐인데, 사실혼관계였다고 주장하며 사실혼파기로 인한 이혼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인데요.
오늘 소개해 드릴 의뢰인도 동거하던 여자친구에서 이별을 통보하자 여자친구가 위와 같은 소송을 걸었는데요. 다행히 의뢰인은 단순동거임을 인정받아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이 기각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방어를 하였는지, 이어지는 글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비슷한 상황으로 도움이 절실한 분들이 계시다면 도움을 얻어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의뢰인의 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각색된 점은 미리 양해 말씀드립니다.
사실개요
의뢰인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동거를 한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던중 관계가 소홀해져, 의뢰인은 여자친구에게 이별을 통보하였습니다.
그런데 여자친구는 의뢰인의 불륜으로 인해 사실혼관계가 파기되었다면서 이로 인한 손해배상과 위자료을 청구를 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너무 억울했던 의뢰인은 법적 도움을 받기 위해 저희 로펌을 찾아오셨는데요.
동거는 말그대로 함께 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법적인 보호를 받는 관계도 아니고 구속력도 없습니다. 때문에 동거를 하다 관계가 해소되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이나 위자료를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 사실혼은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뿐 혼인의사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부부로서 생활한 관계를 뜻합니다.
즉 단순히 함께 사는 동거와 달리 서로가 부부로 인식함은 물론이고 주변인들도 두사람의 관계를 부부라고 인식할 정도로 공동생활관계를 의미합니다.
때문에 사실혼은 동거와 달리 법적인 보호를 받습니다. 하여 사실혼이 파기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재산분할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거가 아닌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선 1)양측에게 혼인의사가 있고, 2)객관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 생활의 실체가 존재해야 합니다.
이혼전문변호사 해결방법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실혼관계라 할 수가 없었습니다.
① 의뢰인과 여자친구가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던 점
② 각자의 가족들과 상견례를 하지 않았던 점
③ 의뢰인의 형제자매들이 동거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던 점
④ 서로 가족의 집안행사나 경조사에 참여한 적이 전혀 없었던점
⑤ 여자친구가 동거시 의뢰인의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점
⑥ 의뢰인과 여자친구가 경제활동을 공유하지 않고, 별도로 수입을 관여하였던 점
하여 위와 같은 근거를 토대로 단순 동거 관계라며 여자친구의 청구에 적극 대응해 나갔는데요.
그 결과 재판부는 두사람 사이에 사실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하여 여자친구가 청구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에 대해 기각판결을 내렸습니다.
사실 연인이 동거를 오랜 기간 한 경우에는, 사실혼관계인지, 동거관계인지, 그 경계가 모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뢰인의 경우도 동거기간이 4년으로 길어 상대방이 제기한 위자료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매우 불리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사실혼파기로 인해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청구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한 경우에는 사실혼부부관계가 아닌 동거관계였다는 것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로 소명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다만 우리법원은 불법적으로 수집한 자료의 경우에는 법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어떤 증거가 법원에서 인정할지 판단하기가 법적 지식이 없으면 어려움이 따를 수 밖에 없기에, 전문가의 도움은 필수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사실혼파기로 인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하셨다면 하루라도 빨리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방안을 모색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소송이 그렇듯 사실혼관련 소송도 대응이 늦으면 불리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원하는 결과를 얻고자 하신다면 꼭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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