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성공사례] 과거양육비, 이행명령통해 받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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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성공사례] 과거양육비, 이행명령통해 받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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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성공사례] 과거양육비, 이행명령통해 받아내 

송종영 변호사

미지급양육비3천만원

서****



안녕하세요. 이혼전문호사 송종영입니다.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는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에 대한 의무를 집니다.

 

그래서 부모가 이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부부관계는 해소가 될지언정, 부모로서 미성년 자녀에게 지는 양육의 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때문에 비양육권자는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는데 들어가는 일정 비용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이혼을 했지만 이혼후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법적인 조치를 취해 못받은 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5년동안 받지 양육비를 이행명령을 통해 3000만원을 받아낸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참고로 양육비는 자녀의 생존권과 직결되어 있어, 우리 법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때 받아낼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양육비이행명령과 함께 양육비 직접지급, 담보제공명령신청 및 일시금지급명령 등을 통해 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는데요.

 

양육비직접지급은 양육비를 미지급한 비양육권자가 근무하는 사업체에 양육비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비양육권자가 급여소득자일 때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절차는 정다한 사유없이 2회이상 양육비를 미지급한 경우일에만 가능합니다.

 

반면 담보제공명령은 전 배우자가 직장인이 아닌 자영업자 또는 프리랜서일 때 진행해볼만한 제도로, 채무자의 부동산에 담보를 제공받아 양육비를 받아내는 방법입니다.

 

그 외에 일시금지급명령은 양육비 채무자가 담보를 기간내에 제공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의 신청을 통해 양육비의 전체 또는 일부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제도인데요.

 

그런데 위의 수많은 제도 중 왜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미지급된 과거 양육비를 받아냈는지 그 과정을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지급된 양육비를 받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을테니 끝까지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의뢰인이 과거 미지급양육비를 이행명령을 통해 받으려고 한 당시 상황

   

의뢰인은 배우자와 결혼생활을 유지한 끝에 2007년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 당시 의뢰인이 미성년자 자녀를 양육하고 남편이 양육비를 부담하기로 하였는데요.

 

그러나 남편은 매월 지급하기로 한 양육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혼한 남편에게 연락해 양육비를 지급해줄 것을 독촉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돌아오는 답변은 최근 수입이 없어 양육비를 주기가 힘들다며 다음달엔 꼭 주겠다며 지급을 미루는 약속뿐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이혼한 남편이 양육비를 지급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최소한의 아빠 노릇은 이행해야 한다고 생각해 지금까지 받지 못한 양육비를 받아내기 위해 저를 찾아오셨는데요.

 

 

이혼전문변호사, 이렇게 력했습니다.

 

의뢰인은 홀로 경제적 책임을 떠안고 있는만큼, 가능한한 빠르게 남편으로부터 받지 못한 양육비를 받아내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양육비이행명령을 통해 과거 미지급된 양육비를 받아내기로 하였습니다.

 

양육비이행명령은 법원이 양육비 채무자에게 지불기한을 명하고, 이를 어길경우 처벌하는 제도로, 미지급된 양육비를 받아내는 방법 중에서도 가장 신속하게 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는 양육비를 단한번이라도 어길 경우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법원으로부터 이행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 또는 30일 이내로 감치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감치명령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때에는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채무가 5000만원이상인 경우, 양육비 채무가 3000만원이상인 상황에서 1년간 국외출입횟수가 3번이상인 경우에는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압박효과가 커 미지급된 양육비를 받아낼 때 가장 많이 이용하는 제도인데요.

 

이에 이행명령을 신청하고 의뢰인의 양육상태, 상대방의 양육비 미지급 등에 관한 자료를 준비하여 의뢰인께서 자녀양육을 위해 얼마나 희생해 왔고, 배우자측이 양육비 지급을 태만히 여기고 부모로서의 권리를 어긴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원하는대로 미지급된 양육3000만원을 받아내는데 성공하였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양육비 지급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및 감치의 제재를 명할 수 있음도 밝혔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감치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는 부담을 느끼고 성실하게 양육비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물론 밀린 양육비, 과거 양육비를 받아내는 방법으로 이행명령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양육비이행명령이 가장 수월하게 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기에 양육비를 제때 받지 못했다면, 양육비이행명령을 먼저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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