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성공사례] 결혼30년 전업주부 재산분할 60%이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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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성공사례] 결혼30년 전업주부 재산분할 60%이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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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성공사례] 결혼30년 전업주부 재산분할 60%이상 인정 

송종영 변호사

재산분할청구방어

서****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송종영변호사입니다.

 

결혼 후 전업주부로만 살아온 경우에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기에 이혼시 재산분할에서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법원은 이혼재산분할시 직접적인 소득활동을 한 경우 외에, 가사노동에 한 것에 대해서도 기여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일을 하지 않고, 집에서 전업주부로만 생활해와도 열심히 내조를 한 기여도를 인정받아 적게는 30%. 많게는 50%이상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의 주인공 역시 결혼 30년동안 전업주부로 생활해왔지만 이혼재산분할에서 60%이상 인정받았는데요.

 

물론 인정받는 과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보니, 직접적 경제활동보다는 가사노동의 가치를 입증하는 것이 어렵기는 합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리는 사례의 주인공이 어떻게 60%이상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었는지 그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테니 끝까지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혼30년전업주부 이혼 재산분할 60%받아낸 성공사례

 

 

이혼을 결심하게 된 당시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결혼 30년차로 슬하에 성인인 자녀 두명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결혼을 하더라도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의사이다보니 남편과 시댁에서는 결혼 후 일을 하기보다는 집안일을 하며 내조를 해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결혼 후에 가정주부가 되어 자녀2명의 양육과 집안일을 전담하여 30년이상을 살아왔습니다.

 

문제는 30년동안 결혼생활동안 이어진 남편의 무시가 참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무슨 말만 하면 집에서 살림만 하는 너가 뭘 아느냐며 무시하는 발언을 일삼았는데요.

 

그럼에도 남편이 의사로 일하면서 소득을 올렸고, 결혼때 의뢰인의 부모님이 지원해 주신돈으로 아파트를 매수한데다 이후 아파트 가격이 상승해 경제적으로도 큰 어려움이 없었기에 남편의 무시에도 참았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병원개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잦은 다툼이 발생하기 시작했으며, 남편의 누나를 병원직원으로 채용하는 문제로 심하게 다툰후 급기야 남편이 가출한채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더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판단이 들어 결국 결혼생활을 정리하기로 마음먹고 소송을 진행하고자 방문해 주셨던 것이었는데요.

 

 

이혼전문변호사, 이렇게 조력했습니다.

   

의뢰인은 경제적 활동을 하지는 않았지만 재산분할에서 보다 많이 인정받고 싶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자신이 일군 재산이라면서 격한 반감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이는 남편의 일방적인 주장일뿐이었습니다.

 

처음 서두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혼재산분할을 소득 현황에 따라서 기여도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말그대로 가정에 기여한 정도도 모두 고려되어 기여도가 정해집니다.

 

이에 저희는 의뢰인이 자녀2명의 양육을 모두 책임지고 있었다는 점, 가사일 또한 전부 의뢰인이 도맡아 수행해왔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재산형성에 기여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결혼때 의뢰인의 부모님이 마련해준 전세아파트를 마련해주었고, 또한 처음으로 아파트는 매수할때에도 의뢰인의 부모님이 마련해준 돈으로 구매를 하였다는 점도 함께 들면서 의뢰인이 재산형성에 상당히 기여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남편이 결혼생활내내 의뢰인을 무시하는 등 남편에게 유착사유가 있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

 

그 결과, 의뢰인은 이혼재산분할에서 기여도 60%이상을 인정받으면 이혼후 경제적 상황에 대한 걱정을 덜어낼 수 있었는데요.

 

거듭 강조드리지만 우리법원은 직접적인 소득활동뿐 아니라 가사노동, 자녀양육, 배우자 내조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여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혼인기간이 길면 길수록 재판분할 퍼센티지는 더욱 높아집니다. 혼이기간이 길었던 만큼, 그에 대한 영향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통상적으로 이혼재산분할을 할 대에는 혼인기관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그 대상이지, 혼인기간전에 형성한 재산이나 상속 또는 증여받는 재산은 특유재산이라 하여 재산분할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혼인기간이 길때에는 특유재산에 대해서는 재산형성에 증가 또는 유지하는데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하여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경제적 활동을 하지 않은 전업주부라고 해도 이혼재산분할에게 무조건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가정주부라는 이유만으로 미리 겁먹고 포기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가사노동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받기가 쉽지 않아, 기여도 입증을 둘러싸고 치열한 다툼이 동반할 수 있는만큼 나홀로 대응하길 보다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에 임하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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