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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학교폭력

변호사 도움을 얻은 어린이집 선생님 

김신 변호사

보호사건 송치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어린이집 선생님입니다. 아동학대 의심 CCTV가 존재한다고 여긴 학부모가 신고하여 수사절차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얻기 위해 방문하셨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경찰청에서 문제된 것이 15개의 학대의심영상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과의 의논 끝에 이 중 2개는 인정하도록 하고, 나머지 13개는 무혐의 소명을 해보기로 하였습니다.

경찰청에서는 15개 혐의 전부에 대하여 혐의있음 의견으로 검찰청에 송치하였습니다. 검사 면전 조사에서 담당검사는 경찰에서 첨부한 학대사례자문위원회에서 15개 중 4개에 대해서만 학대의견으로, 나머지 11개에 대해서는 학대가 아니라는 의견을 보냈는데 담당수사관이 무슨 배짱으로 15개 전부에 대하여 혐의있음 의견을 달아 송치하였는지 모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자문의견서가 수사기록에 편철되는데 이 상황에서 기소해봤자 판사가 인정을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자문위원회에서 학대를 인정한 4개 중 2개는 이미 처음부터 의뢰인과 의논하여 학대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 보호사건 송치
검찰청에서는 사안이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법원 보호사건송치결정을 내렸습니다. 일부학대사실을 인정하는 의뢰인 입장에서 전과가 생기지 않는 최소의 처분을 받은 셈이라 만족스러운 결과입니다.
경찰청에서의 수사의견과 검찰청의 최종판단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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