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학대를 의심한 학부모님이 CCTV 열람을 요청하여 결국 50여개의 학대정황이 특정되어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경찰 조사가 거의 끝난 상태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의뢰인이 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_구속이 되지 않도록 돕다
의뢰인은 변호사를 찾아오기 전 피해학부모들에게 선처를 부탁하는 전화를 여러번 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학부모 일부가 경찰서에 불만을 표시하는 탄원서를 제출했고 이것을 기화로 경찰청에서 급기야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선임을 한 직후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사건을 맡은 변호사는 급하게 영장실질심사에 대응하여 밤을 새서 구속의 부당함에 대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장재판부에 제출한 후 실질심사에 동석하였습니다. 영장전담판사는 피해자들에게 자꾸 전화하여 선처를 부탁하는 모습이 수사기관에는 진술번복을 회유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어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음을 알아야한다고 의뢰인에게 경고를 하였지만 그 날 점심시간 직후 검찰청의 영장청구를 기각하여 즉시 석방조치하였습니다. 이 정도 사안에서 평범한 교사이자 주부인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 변호사의 조력_재판 대응
문제가 되는 학대장면이 50여개로 워낙 많았습니다. 그러나 각각의 장면은 독립적으로 학대여부가 판단되므로 하나도 소홀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변호인은 각각의 학대장면에 대한 CCTV를 의뢰인과 함께 분석하면서 최대한 의뢰인에게 유리한 장면들을 부각하고 묘사하여 학대의 의도가 아니라는 점을 법원에 구체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변호인은 의뢰인을 몇 일간 만나서 몇시간씩 함께 CCTV를 보며 함께 소명자료를 생산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_일부무죄, 집행유예
본래 예정되었던 선고기일이 선고 직전 1개월 연기가 되었습니다. 봐야 할 영상이 워낙 많았고 변호인이 각 영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항변하고 있기 때문에 검토할 것이 많다는 점을 고려한 재판부 판단이었다고 보입니다.
결국 50여개의 범죄사실 중 14개에 대하여는 무죄판결이 났습니다(일부무죄),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되 집행유예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일부무죄가 전제되었기에 집행유예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혐의가 많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소명하였던 집념의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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