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부탁으로 명의만 빌려주었는데 상대방이 약속했던 할부금이나 리스료를 내지 않고 자동차도 반환하지 않아 급하게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경우 자동차를 갖고 있는 상대방을 피고로 하여 자동차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자동차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하여 자동차를 빠르게 회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부탁으로 리스 계약자 명의를 빌려주었는데 상대방이 약속했던 리스료를 내지 않아 의뢰인이 이를 내야 했으며 상대방이 명의도 가져가지 않고 자동차도 반환하지 않아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즉각 자동차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자동차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하였고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난 후 자동차를 회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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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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