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를 기각시킨 사건에 대해서 이미 포스팅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 의뢰인은 친형제인 원고로부터 유류분반환청구를 당하여 급하게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즉각 응소하면서 망인의 적극적 상속재산이 없었고, 망인의 피고에 대한 생전 특별수익이 없었음을 주장 입증하여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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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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