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사전처분으로 아이인도 받아 무사히 양육권자 지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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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사전처분으로 아이인도 받아 무사히 양육권자 지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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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양육권 사전처분으로 아이인도 받아 무사히 양육권자 지정된 사례 

안소현 변호사

양육권 인정

안녕하세요 이혼전문 안소현 변호사입니다.

아무리 사이가 좋았던 부부라도 이혼이라는 말을 꺼낸 후부터는 철저히 이 됩니다. 이혼 소송에서는 상대방의 밑바닥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며 할퀴는 진흙탕 같은 싸움도 불사하죠.

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권을 서로 원하는 경우가 많고,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성격의 권리이기 때문에 이혼 소송 도중 양육권을 두고 치열한 다툼이 계속되기도 합니다.

 

양육권자를 결정할 때 법원이 고려하는 사정은 우선 자녀들의 연령 및 양육상황, 자녀의 의사, 부모의 양육의지와 수입 및 재정상태 등입니다. 특히나 1년이 넘어가는 이혼 소송기간동안 부부 일방이 자녀를 맡아 기르는 경우 판결이 내려질 때 즈음에는 이미 부부 일방이 자녀를 1년 이상 양육하고 있었고, 자녀도 그 환경에 적응을 마친 상황이라 판사님입장에서는 섣불리 양육환경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이런 사정 때문에, 이혼을 결심한 부부 일방이 갑자기 상대방 배우자에게 비밀로 하고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가 찾을 수 없는 곳에서 생활하면서 이혼소장을 접수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양육환경, 이 부분을 유리하게 선점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도 이혼을 결심한 배우자가 갑자기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가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해당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결혼 7년 차로 5세 남아를 기르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같이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고 마트에 가서 장을 보고 집에 돌아왔는데, 유치원에서 갑자기 배우자가 유치원에 방문하여 아이를 데리고 갔다는 연락을 해온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바로 배우자에게 전화를 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고 배우자는 이혼 소장 접수했으니 곧 법원에서 서류올거야. 아이는 내가 잘 데리고 있을거니까 걱정하지마.’라는 문자를 발송하였습니다.

 



안소현 변호사의 변론

의뢰인은 평소 아이와 유대관계가 굉장히 좋았고, 대부분의 양육을 의뢰인이 책임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배우자가 이혼소송 기간동안 아이를 보여주지도 않고 홀로 양육할 경우 양육환경이 고착화되어 배우자에게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질 것을 우려하여, 발빠르게 유아인도 사전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 안변은 아이가 현재 배우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인하여 거주지에서 강제로 다른 장소로 옮겨지고 다니고 있던 유치원에도 등원하지 못하게 된 사정과 의뢰인이 주양육자로 자녀를 돌봐온 사정, 이혼 소송 중에도 지속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돌볼 수 있는 환경과 능력이 되는 사정 등을 준비하여 법원에 증거 등을 제출하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은 객관적인 사정을 살펴보아 아이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지가 변경되고 유치원 등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사정과 의뢰인과 아이의 유대관계가 더 깊다는 사실을 모두 인정하여 배우자에게 자녀를 의뢰인에게 인도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혹시라도 배우자가 양육권자 지정에 더 유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간 경우에 망연자실하여 본 소송에서 이길 방안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재판부에서는 자녀가 현재 양육환경에 만족하고 적응하고 있는지를 중요하게 본다는 점을 명심하셔서 유아인도 사전처분을 청구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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