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부가 협의를 통해서 혼인관계 종료를 결정한 상황이라면 별다른 법적 절차의 진행 없이도 얼마든지 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법적인 절차라는 것은 말그대로 소송을 의미하는 것인데 당사자인 부부 두 사람이 혼인관계 종료 자체에 대해서 협의를 한 상황이고 요건 역시도 합의를 통해서 도출을 한 상황이라면 소송을 진행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혼상담변호사 역시도 별도의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협의를 통해서 혼인관계를 종료한 이후에 배우자가 은닉한 재산을 발견한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리학적 부분을 확실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의 은닉 재산
보통 이혼상담변호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케이스들의 대부분이 배우자가 재산을 고의적으로 은닉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부분을 혼인관계를 완전히 종료하고 법적으로 남남이 되었을 때 발견한 경우 이 재산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한 목적으로 법률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하는 방법은 상당히 다양합니다.

자신의 명의로 숨겨둔 차량을 구매하거나 혹은 부동산과 같은 재산들을 별도로 구매를 하고 이를 배우자에게 숨기는 경우가 대표적이며 이 외에도 개인 명의로 되어 있는 연금을 가입하거나 적금을 드는 등의 경우도 적지 않게 발견됩니다. 물론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보험금이나 연금 그리고 퇴직금과 같은 부분들 역시도 분할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를 혼인관계를 종료하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고려하지 못해서 차후에 이를 발견하고 이혼상담변호사의 도움을 바탕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으로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
다만 이 과정에서 주의를 해야 하는 것은 배우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 자체가 분할의 대상이 되는가 여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수원이혼상담변호사 역시도 이 재산을 추적하는 것이 결국은 분할의 시작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일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이전 그러니까 법적으로 남남인 상황에서 취득한 재산에 해당할 경우 법적으로 해당 재산은 분할의 대상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부부가 법적으로 함께 공동체 생활을 이어가는 가족으로 삶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축적된 재산만이 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배우자가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재산을 축적한 것이 확인이 된다면 해당 재산은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종류 또한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다양한 부분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혼상담변호사의 도움을 바탕으로 배우자의 재산을 제대로 추적하는 것이 전체 과정의 진행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된다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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