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전문 안소현 변호사입니다.
평범한 사람이라면 살면서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받는 경험은 거의 없으시죠. 그런데, 만약 누군가의 배우자와 상간행위를 했으니 돈을 지급해라라는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 소장을 받는다면 당황스러운 마음과 함께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두려운 마음이 드시는 건 당연합니다.
상간행위를 한 것이라면 원고가 청구한 금액을 최대한 낮추어 손해를 최소화하거나 조금 높은 금액을 주더라도 소소외 화해를 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애인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만났다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인정할수는 없겠죠. 만약 정말 기혼자임을 모르고 만났다면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키고 상간자 소송에 대응하기 위하여 선임한 변호사 비용까지 원고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 안변이 소개해드릴 사례는 최근 제가 직접 피고를 대리하여 수행했던 상간소송에서 전부 승소한 사건입니다.
해당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대 후반의 여성으로 과거에 교제하던 남자친구로부터 3년만에 연락을 받아 연락을 주고받던 중 다시 호감이 생겨 교제를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남자친구가 주말에도 일을 하여 주로 평일에 만나 데이트를 했고, 다른 특이점은 발견을 못했었는데 교제한지 6개월 정도 지난 어느 날 어느 여성분으로부터 전화한통을 받게 됩니다.
해당 여성은 의뢰인의 남자친구 이름을 대면서 만난지 얼마나 되었는지를 물었고, 대화 도중 본인은 남자친구의 아내이며, 임신 9개월인 상황임을 알렸습니다.
의뢰인은 남자친구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에 경악하여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남자친구는 ‘너도 내가 유부남인거 알고 만났잖아’라며 시치미를 떼고는 이후로 연락두절이 되었습니다.
안소현 변호사의 변론
의뢰인이 남자친구로부터 속아서 교제를 시작하였고, 아내인 원고로부터 전화를 받기 전까지 유부남임을 전혀 몰랐다는 사실을 증명해내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의뢰인의 과거 문자메세지, 메일, 주고받은 편지 등 우의뢰인과 원고배우자가 나눈 대화를 최대한 많이 제출하여 해당 대화내용에 유부남임을 인지하는 내용이 단 1개도 없다는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원고는 주말에 만나지 않고 평일에만 만남을 유지한 것이 오히려 유부남임을 알았다는 반증이라고 반박하였으나, 의뢰인이 원고 배우자와 나눈 메세지에서 원고 배우자가 주말에 출근하였다고 보낸 인증사진 등을 자료로 제출하면서 의뢰인은 주말에 근무하는 직업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었고, 오히려 원고 배우자가 적극적으로 유부남임을 숨기며 의뢰인을 기망한 것이라는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은 의뢰인이 원고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면서 만났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하여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원고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속이며 교제를 이어간 사실을 원인으로 하여 그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승소하여 오히려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내가 믿어 의심치 않았던 내 애인이 알고보니 기혼자라면, 당황하시고 기분이 나쁘시겠지만, 절대로 애인과 나누었던 대화 메세지 등을 삭제하시지 마시고 그대로 증거로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은 이후에도 제기가 될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고, 혹시 피소 가능성에 대응하시기 위하여 법률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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