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전문 안소현 변호사입니다.
상간자손해배상 소장을 받으신 분들이 이 글을 보신다면 굉장히 두렵고 당황스러운 마음이 크시겠죠. 기혼자임을 알면서 만난 경우에도 원고가 청구한 금액을 전부 지급해야할 필요가 없을 수 있습니다. 저는 상간자 손해배상 피고의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반드시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최근 수행했던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해당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기혼자인 직장동료와 4개월 전부터 교제하여 왔습니다. 최근 기혼자의 아내가 외도 사실을 알게되어 협의이혼을 진행중인데, 기혼자 선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내던 중 갑작스럽게 법원으로부터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안소현 변호사의 변론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의 피고가 만약 기혼자임을 알고 만난 경우에는 방어전략은 ‘최대한 피해를 최소하하기’가 목표가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원고가 청구한 금액 전부가 인정되지 않고 감액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상간손해배상의 위자료 액수는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부정행위의 기간, 정도, 성관계 유무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부정행위의 기간이 짧은 사실, 성관계가 없었거나 성관계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피고의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항변 중 하나입니다.
의뢰인의 경우 교제기간이 4개월이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서는 성관계가 있었음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의뢰인이 원고에게 미안한 마음과 의뢰인의 과거 행동을 매우 반성하고 있음을 서면에 적어 원고에게 전달하고자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피고가 제출한 증거, 서면들을 통해서 의뢰인의 부정행위는 인정되나, 교제기간이 짧은 점, 성관계가 있었음이 불분명한 점 등을 이유로 위자료 800만 원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통상의 상간자 손해배상소송에서 위자료가 평균적으로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정도가 인정되는 것에 비하면 매우 많은 금액을 감액하여 성공한 사례였습니다.
의뢰인과 안변은 이에 그치지 않고, 기혼남이 협의이혼을 하면서 원고에게 다액의 위자료를 지급한 사실을 언급하며 계좌 이체내역과 합의서 사본을 법원에 제출하면서 원고가 배우자로부터 받은 위자료로 의뢰인의 손해배상지급의무가 전액 변제된 것이라는 항변을 하였습니다.
불륜행위는 두 사람이 저지르는 공동불법행위이고, 상간자 손해배상은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인 상간자를 상대로 이에 따른 손배해상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그 전체의 손해를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전액 변제하였다면, 나머지 1인은 해당 채무를 면제받는 효과가 있으므로 만약 원고가 배우자로부터 충분한 위자료를 받은 것이라면 의뢰인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채무는 없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사건의 해결
재판부는 저희가 제출한 증거를 채택하여 결과적으로 의뢰인이 배상해야하는 채무 800만 원은 이미 전액변제된 것으로 보인다고 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하여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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