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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가정주부 

안소현 변호사

승소

안녕하세요

이혼전문 안소현 변호사입니다.

 

요즘은 맞벌이 부부가 많아졌다고는 하지만, 결혼하고 임신과 출산을 경험하며 직장을 그만 둔 뒤 이후부터는 가사와 양육을 맡아 전업주부로 살아가는 여성분들도 많죠.

최근들어 전업주부의 역할이 가정 내에서 얼마나 큰지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특정한 금액의 소득이 통장에 찍히는게 아니라서 그 노력이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업주부의 기여도를 저평가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를 찾아주신 의뢰인 분도 비슷한 고민이 있으셨습니다. 22년간 전업주부로 지내면서 자녀들을 성년으로 잘 키워냈고, 배우자를 잘 내조한 덕분에 배우자가 회사 일에 집중할 수 있어서 승진을 거듭하는 등 직장 내에서 인정을 받았는데요, 정작 이혼을 결심하고 나니 배우자가 네가 집에서 살림이나 했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대출이자라도 벌어서 한번 낸 적이 있냐며 재산분할을 한푼도 해줄 수 없다고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업주부도 부부공동재산에 기여한 부분이 당연히 있는 것이고, 이혼 소송에서 이를 얼마나 잘 풀어내느냐에 따라 기여도가 50%가 될 수도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해드린 의뢰인의 사건에서도 전략적으로 소송을 진행한 덕분에 기여도를 50%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혼인기간이 22년이셨고, 배우자가 월 800만 원의 소득을 벌고 있었으며 배우자 명의 아파트를 구매할 당시 배우자 부모님의 7,000만 원 가량을 지원해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20년간 전업주부로 지내며 자녀 2명을 양육하였는데, 부모님으로부터 혼인 당시 3,000만 원의 지원을 받은 사실만 있었습니다.


안소현 변호사의 변론

 의뢰인이 결혼 전 벌어들이고 있었던 소득에 관한 자료, 혼인 초 의뢰인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3,000만원에 대한 금융자료, 의뢰인이 22년간 자녀들을 키우면서 어떻게 하루 일과를 보내왔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배우자와 자녀들이 얼마나 큰 조력을 받은 것인지, 의뢰인이 배우자 명의 아파트를 구매할 당시 아파트에 대한 정보를 부동산 까페 등을 통하여 검색하고 매물을 선정하는데 도움이 되었던 사실, 정기예금, 예금 등을 통하여 꾸준히 이자소득을 기여한 사실 등을 꼼꼼하게 주장하여 의뢰인이 보낸 22년이 허송세월한 것이 아닌, 가족들을 위하여 그리고 부부 공동재산을 형성함에 도움을 주기 위한 노력의 세월이라는 사실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재판부는 배우자 부모님이 증여해주신 7,000만 원이 있고, 배우자가 800만 원이라는 높은 소득을 벌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기여도를 45% 인정하여 주었습니다.

 

 

전업주부라고 해서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기여도가 없다고 하는 배우자가 있다면, 집안을 돌보거나 아이들을 돌보는 인력을 고용하였을 때 지출되는 비용이 얼마인지를 똑똑히 인지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도 전업주부의 기여도를 꽤 높이 평가해주고 있는 추세인 점도 명심하셨으면 합니다. 다만, 기여도를 정함에 있어 단순히 누가 소득을 벌었는지만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부모로부터 지원받은 금원이 있는지 및 있다면 그 정도, 소득활동 형태 및 그 정도, 혼인기간 중 부동산 시세의 상승 정도 및 자녀의 수 등 실히 다양한 사정을 총체적으로 살펴 기여도가 정해지므로, 기여도를 최대한 많이 산정받기 위해서는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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