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빚만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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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빚만 있는 경우
해결사례
이혼

재산분할 빚만 있는 경우 

안소현 변호사

위자료 3000만원

 안녕하세요

이혼전문 안소현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와의 이혼을 결심하셨는데, 이혼 여부에 대한 갈등이 있다면 협의이혼은 어렵습니다. 이때에는 이혼소송 절차를 통해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에 대한 사항 등을 정하셔야 하는데요.

자녀가 성년이거나 양육에 대한 이견이 없는 경우에는 사실살 재산분할이 핵심이 되는 사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부부 명의로 된 재산은 없고, 빚만 있는 경우 그런데 그 빚이 배우자가 상의도 없이 대출받아 도박, 유흥 등에 쓴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 재산분할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수행했던 사건을 예를 들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남편의 거듭된 사업실패로 유일하게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처분하여 빚을 청산하고, 다시 차곡차곡 돈을 모아 내집장만의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사업의 실패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아 하다가 도박이라는 잘못된 길을 선택했고 결국 억대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이혼을 요구하자 남편은 이혼하려면 빚도 나누어 갖아야 한다는 남편의 협박에 몇달간 고민하다가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부부가 이혼을 할때에는 혼인생활동안 형성하고 유지해온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게 되는 것을 재산분할이라고 합니다. 빚의 경우에도 혼인생활동안 부부 공동의 생활을 위해서 발생된 것이라면 마땅히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겠죠. 하지만, 혼인생활 기간 중이라도 부부 공동의 생활을 위해 발생된 빚이 아닌 경우에는 상대방 배우자는 이에 대해서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

 

법원도 부부일방의 채무가 부부의 일상가사에 관하여 또는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유흥과 도박 등을 하기 위해 진 개인적인 빚이라면 이는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할 부부공동채무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입장입니다.


안소현 변호사의 변론 

이혼소송이 시작되자, 배우자는 배우자 명의의 채무의 50%를 의뢰인이 가져가야한다며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저 안변은 의뢰인이 이혼소송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결과는 1) 배우자의 도박 등으로 인한 혼인파탄 사유를 밝혀 위자료를 받아내는 것, 2) 배우자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가 개인적으로 쓴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게 되는 것이라 판단하였고 이에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배우자의 금융거래내역을 회신받아 배우자가 거액의 돈을 대출받아 여러 계좌로 이체한 뒤 다시 이를 도박 사이트 등에 사용하였다는 증거를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해결

의뢰인은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받고 배우자의 채무는 배우자 명의로 귀속하여 배우자의 반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 명의로 된 재산은 무조건 반 나눠 책임을 져야 하는 줄 알았는데 다행이라며 안도하셨습니다.

잘못된 법률지식으로 이혼을 머뭇거리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잠시라도 시간을 내어 법률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으신다면, 잊힐뻔만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실 수 있으니 배우자의 가스라이팅에 휘둘리지 마시고 꼭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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