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남편이 소득을 공개하지 않았던 경우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재산분할 남편이 소득을 공개하지 않았던 경우
해결사례
이혼

재산분할 남편이 소득을 공개하지 않았던 경우 

안소현 변호사

승소

안녕하세요

이혼전문 안소현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와의 이혼을 결심하셨는데, 이혼 여부에 대한 갈등이 있다면 협의이혼은 어렵습니다. 이때에는 이혼소송 절차를 통해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에 대한 사항 등을 정하셔야 하는데요.

자녀가 성년이거나 양육에 대한 이견이 없는 경우에는 사실살 재산분할이 핵심이 되는 사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부부 중 일방만 경제적 활동을 하고 있어서 나머지 일방은 생활비만 이체받아 쓸 뿐, 배우자가 나머지 소득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아무런 정보조차 없이 깜깜이로 부부생활을 해오시는 경우도 있으시거든요. 혼인생활이 순탄하다면, 배우자가 다달이 꼬박꼬박 주는 생활비로 생활하니 다른 문제될게 없겠지만,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도대체 그 재산을 어디에 보관하고 있는지 아는 정보가 없어 막막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고 계실필요는 없습니다. 제법하는 안변이 있으니까요.

오늘은 이혼 소송을 통해 상대방 재산을 특정하고 분할해서 가져오는 방법을 사례를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혼 소송을 할 때 법원을 통해 상대방 재산을 밝히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첫쨰 재산명시제도입니다.

재산명시제도란, 법원이 이혼소송 당사자들에게 각자 가지고 있는 재산목록을 제출해서 밝히라고 명령을 내리는 것인데요, 각자 재산을 투명하게 밝히면 좋겠지만 자율에 맡기면 재산을 은닉하려는 시도를 할수도 있겠죠? 그래서 재산목록 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원의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손해보험협회의 보험가입내역조회 서비스, 한국예탁결제원의 주식찾기 서비스, 국토교통부의 국가공간정보포털 등을 통해 계좌통합조회, 보험가입내역조회, 부동산 소유여부 등의 결과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의 제출도 명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금융거래내역 제출명령신청제도입니다.

재산명시제도에 의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현재 가지고 있는 계좌의 특정일 기준 잔액입니다. 만약 배우자가 예금 1억 원이 있었는데, 재산명시제도를 피하기 위해서 이혼 소송 전 몰래 인출하여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다면? 재산명시제도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을 밝히기 어렵습니다.

재산명시명령에 따라 배우자가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면, 보유하고 있는 예금계좌를 특정해 해당 금융기관에 3-5년 기간동안의 금융거래 내역을 제출해달라는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저, 안변이 배우자가 혼인기간동안 소득, 재산에 대해서 전혀 공개하지 않았던 사례에서 어떻게 재산분할을 받아 오게 되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결혼하자마자 임신을 한 까닭에 결혼 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출산한 후 남편의 요청에 의해서 살림과 육아를 감당하며 살아왔습니다.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한달 소득은 300만 원이라고 이야기 했고, 매월 말 생활비 160만 원을 받아 알뜰살뜰 살림을 꾸려나갔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사실 신혼초부터 이어지던 배우자 부모님의 모욕적인 언행에 상처받아오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배우자의 부모님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당할때마다 배우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배우자는 아무런 중재역할을 하지 않고 의뢰인이 고통받는 것을 방관하고만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갈수록 더해지는 배우자 부모의 언행을 더 이상 참지 못해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이혼을 결심한 이후, 배우자에게 협의이혼과 재산분할을 요구하였는데 배우자는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으니 줄 수 없다는 태도로 버텼고, 의뢰인은 배우자의 재산에 대해서 아무런 정보가 없어 재산분할이 가능할지 절망하는 시간을 보내다가 친구의 조언으로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안소현 변호사의 변론

배우자가 소득, 재산에 대해서 제대로 공개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의뢰인이 재산분할을 정당하게 받기 위해선 재빨리 이혼 소송에서 배우자 명의 재산을 조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졌습니다. 이혼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서 즉시 의뢰인의 특수한 상황(배우자 재산에 대한 정보 없음과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하고 있을 정황)을 설명하고 금융거래제출명령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가 금융거래제출명령신청을 인용하여 이혼 소장 제출한지 한달 이내에 대부분의 금융거래내역은 모두 회신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배우자의 통장으로 입금되고 있던 배우자의 소득은 300만 원이 아닌 450만원 사실, 배우자가 주식으로 상당한 재산을 축적하고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해결

의뢰인은 배우자 명의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받아 재산분할로 총 3억 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 안변은 배우자의 명의를 전혀 모르는 경우에도 수차례의 금융거래제출명령 신청 등 모든 법원의 제도를 동원하여 1원까지 샅샅이 밝혀 의뢰인이 최대한 많은, 그리고 정당한 자신의 몫의 재산분할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재산을 모른다고 포기하시지 마시고, 도움을 받으셔서 이혼 후 삶을 위한 든든한 토대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안소현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79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