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전문 안소현 변호사입니다.
이혼 소송을 하면서 재산분할에 대해서 다투다 보면,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증여 또는 상속받은 재산은 배우자에게 아무런 권리가 없다고 생각해서 절대로 줄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죠. 이걸 법률용어로 특유재산이라고 합니다. 혼인생활중에 형성한 재산을 부부 공동재산이라고 하는 반면, 부부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이라고 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특유재산이라고 해도 특유재산을 형성한 이후 혼인기간이 오래 지났고 그 기간동안 부부 간 함께 공동의 생활을 영위하였다면, 배우자에게 해당 특유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유재산으로 인정받아 배우자의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시킬 수도 있으니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걱정보다는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제가 최근에 수행했던 이혼소송 사례를 통해 특유재산이 인정된 경우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해당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결혼한지 10년차였는데, 배우자가 명예퇴직을 하면서 받은 퇴직금으로 주식투자를 하다가 큰 손실을 보게 되자 물건을 집어던지고 욕설을 하는 등 폭력적인 모습을 보여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3년 전에 어머니로부터 땅을 증여받았는데, 해당 재산세는 어머니로부터 도움을 받아 납부하여왔습니다.
배우자는 이혼소송이 시작되자 해당 토지도 재산분할 대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3억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안소현 변호사의 변론
우선, 의뢰인이 증여받은 시점이 이혼 소송 제기가 된 때로부터 3년 전인 사실, 배우자가 퇴직하여 무리한 주식 투자를 하여 억대의 손실을 볼 동안 의뢰인이 부업을 하면서 생활비를 벌어 자녀들을 양육한 사실 등을 주장하여 의뢰인이 증여받은 토지는 특유재산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은 의뢰인 명의의 토지를 의뢰인과 배우자가 공동으로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의뢰인의 특유재산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하여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고, 나머지 부부 공동재산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도는 50%를 인정하여 주었습니다.
상속 또는 증여받은 부동산을 보유한 이후 배우자와 혼인기간이 지속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특유재산은 인정안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특유재산을 보유하는 기간에만 집중하지 않고 특유재산의 유지에 배우자가 기여한 바가 없다는 사실도 전략적으로 주장 입증하면 특유재산도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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