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전문 안소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외도한 의뢰인이 배우자로부터 이혼요구를 받아 협의이혼 신청서를 내고 숙려기간에 상담오셨던 사례를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혼을 하는 이유는 너무나 다양하죠. 부부가 다 잘못해서 이혼하는 경우도 있고, 일방이 외도, 도박, 폭력 등의 유책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혼인생활이 파탄난데에 책임이 있는 사유(혼인파탄사유라고 합니다)가 누구에게 있는냐는 그 사유의 원인된 유책배우자가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 배우자의 유책으로 인해 이혼하게 되는 경우 배우자로부터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 이 2가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상담자분들 중에 바람핀 배우자 일방은 재산분할을 당연히 못받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혼인파탄 사유와 재산분할은 관계가 없으니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은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사이가 소원해진 상태로 지내다가 우연히 다시 만난 동창생과 연락을 주고 받으며 친밀하게 지냈고, 넘지말아야할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배우자는 의뢰인의 외도를 알아차리고 자녀들의 양육권도 배우자가 갖고 지금 있는 집에서 몸만 나가라며 협의이혼을 요구해왔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것이니 양육권도, 재산분할도 청구할 수 없다고 여겨 배우자의 요구대로 협의이혼신청서를 작성하여 가정법원에 1회 출석하고 숙려기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안소현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에게 재산분할, 양육권은 외도사실과 별개로 판단 받을 수 있는 문제임을 충분히 설명드렸고, 협의이혼의사를 철회하고 이혼소송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비록 외도한 유책배우자이지만, 결혼기간동안 성실히 직장을 다니며 소득을 벌었고 아침 저녁으로 아이들의 등하원을 책임지고 주도적으로 살림과 육아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의뢰인의 소득활동사실, 의뢰인이 출산하고 양육한 사실, 가계부를 작성하며 지출을 줄이려 노력하고 가계소득 관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실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자녀들의 양육권과 관련하여, 외도한 사실이 있으나 아이들의 등하원은 평상시대로 책임지고 있었고 아이들을 돌보는 시간은 최우선순위에 두어왔던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재판부는 의뢰인의 외도에 따른 위자료는 3,000만 원을 인정하여 배우자에게 지급하라고 하였으나, 재산분할과 양육권에 관하여는 의뢰인의 기여도를 50%를 인정하고 양육권자로 지정하여 주는 등 의뢰인이 원했던 바를 모두 인정받았습니다.
유책배우자라는 죄책감 때문에 섣부르게 모든 것을 포기하여 이혼하시게 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한순간의 실수로 혼인기간 전체를 부정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이시라면 꼭 저, 안변을 찾아주세요. 항상 내 일처럼 생각하며 사건에 전략적으로 접근하여 의뢰인이 바라는 최상의 결과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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