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전문 안소현 변호사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는 방법은 협의이혼,이혼소송 이라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은 많이들 아실겁니다.
이혼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협의가 되었는데, 배우자와 마주치기 싫거나 재산분할을 받는 문제를 확실하게 마무리하고 싶으신 경우 등에는 ‘조정이혼’을 통하면 협의이혼보다 수월하고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의 조정문을 받을 수 있어 최근 조정이혼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협의이혼의 경우 부부 당사자들이 가정법원에 2회 출석을 해야하는 불편함이 있는데, 배우자 일방이 외국에 있어서 출석이 힘든 경우거나 배우자 일방이 2회차에 갑자기 출석을 해버리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이혼 성립 자체가 되지 않는 불확실함이 있습니다. 이런 불확실함을 해소하기에도 조정이혼은 굉장히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제가 조정이혼 사건을 진행하면서 단시간에,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바로 이혼이 되었던 조정이혼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1.해당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자녀가 없는 결혼 4년차 부부로, 외국에서 생활하다가 잠시 한국에 들어온 기회에 이혼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부부가 가진 재산이 많지 않아 재산분할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2.안소현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과 배우자의 이혼에 대한 협의가 오랜기간 이루어져 확실한 상황이며, 양육권 다툼이나 재산분할 청구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최대한 잘 설명하는 조정이혼신청서를 작성하여 가정법원에 접수하였습니다.

3.사건의 해결
해당 조정이혼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의뢰인과 배우자의 이혼의사가 명백한 점과 이혼 관련 결정해야하는 사항(양육권, 재산분할, 위자료 등)이 없음을 감안하여 조정이혼신청서를접수한지16일 만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문을내려주셨고, 부부 쌍방 모두 이의하지 않아 확정되어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협의이혼을 진행하는 경우 자녀가 없는 부부라도 숙려기간은 1개월이 주어지므로 빨리 진행되는 경우에도 1달 이상이 걸립니다. 그러나, 조정이혼의 경우 자녀가 없어 이혼 외에 정할 것이 없는 경우에는 협의이혼 보다 더 빠르게 이혼이 가능할 수 있으니 부부관계의 빠른 정리는 원하는 경우에는 조정이혼을 고려해보시길 권유드리며, 조정이혼 신청대리인으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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