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한 후 경찰관에게 단속되었습니다.
사건쟁점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지만, 공무원의 신분이었기에 최대한의 선처를 받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의 양형사유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조항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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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엔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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