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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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성매매

성매매-기소유예 

백서준 변호사

기소유예

2****

사실관계

의뢰인은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한 후 경찰관에게 단속되었습니다.

 

사건쟁점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지만, 공무원의 신분이었기에 최대한의 선처를 받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의 양형사유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조항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21(벌칙)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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