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신청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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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신청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안소현 변호사






서로 사랑하고 평생을 바라볼 것 같은 두 남녀가 헤어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법률상 부부의 경우에는 더 헤어지는 것에 다양한 판단을 해야 하는 상황과 다툼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일반적으로 결혼생활 해소를 결심한 부부의 경우는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아 얼굴을 마주하는 것조차 꺼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헤어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조정이혼의 뜻

조정이혼은 재판상 이혼의 일종이지만 협의이혼과 이혼소송의 절충적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부부의 양 당사자가 이혼 의사, 재산 분할,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해 모두 협의된 상태라면 협의 이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큰 틀, 예를 들어 친권 및 양육권은 협의된 상태이지만 양육비 또는 재산분할의 일부 금액에 대해 의견대립에 있는 경우 조정이혼을 고려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혼사유가 특별한 사항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라도 조정이혼을 통해 이혼조건 등을 따질 수 있습니다.  조정 이혼 신청을 고민하고 있다면 조정이혼변호사에게 컨설팅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조정이혼의 장점은 이렇습니다

조정조서를 받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상대방이 조정에서 정해진 대로 하지 않게 되면 법원을 통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협의 이혼 시 이러한 문제를 마무리하기 위해선 별도의 공증을 얻기도 하는데, 이 경우에는 상대방이 마음을 바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게 되면 효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마냥 안전하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 외에도 조정이혼은 1)원하면 상대방과의 대면 없이 변호사가 대신 출석하여 진행이 가능하며 2)비공개 절차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재판이혼은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문제로 간편하고 쉬운 판결을 받기 어렵다(ex. 부부총재산 10억, 각 기여도 4:6에 따라 분할하는 방법만 가능) 조정이혼을 통해 쌍방에게 유리한 판결이 가능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재판에서 정할 수 없는 접근금지와 같은 내용도 조정조서에 추가도 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변호사와 알아보고 본인의 상황이 조정 이혼과 부합하다면 이러한 장점이 있는  조정 이혼 신청을 준비가 가능합니다.







소송의 전 단계인 조정 이혼 신청

마지막으로 끝으로 서로 합의가 안된 시점으로 오게 된다면 법원의 조정을 통해 합의를 하고 헤어지게 되는 조정 이혼 신청이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보다는 상대적으로 비용이나 시간적인 면에서 소모가 훨씬 적기 때문에 해당 방법을 많이 선호합니다.

물론 협의 이혼이 가장 이상적인 이별을 갖는 방법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헤어지는 이유로는 서로에게 안 좋고 피해가 올 수 있는 상황을 마주할 수 있기 때문에 각자의 첨예한 입장 차이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가능하면 소송까지 가기 전 단계인 조정 신청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서로에게 편한 방법이라고 조정이혼변호사가 말합니다.







소송 진행 전 조정 이혼 절차

해당 법에서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법에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근처가 되는 조정 전치주의의 작용되게 합니다. 이는 가족 간 사안이고 소송 후에도 그 관계가 계속적으로 이어가야 하기 때문에 가능한 원만한 해결을 통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을려고 하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처음 재판상 이혼을 고려중에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조정을 먼저 시작하는 것입니다. 먼저 협의를 시도했지만 제대로 되지 않아 소송으로 제기하려고 하는데 다시 협의할 수 있을까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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