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혼생활이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못해 혼인관계 종결을 결정한 경우에는 어떤 법적 과정을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 충분히 고려해봐야 합니다. 사실상 관계를 마무리하는 방법 자체가 여러 가지 있고 상황에 따라 진행 가능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분할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더 유리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꼭 법리학적 지식을 필요로 있어야하기 때문에 이혼상담의 도움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과정을 준비하고 필요한 증빙자료를 확보는 물론 전략적 대응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것이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인 방법은 어떤 것인가
그렇다면 국내에서 결혼생활 청산하는 과정에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확인해야 합니다. 이혼상담의 도움을 바탕으로 이를 정의해 보면 다음과 동일합니다. 부부관계에 있는 두 사람이 결혼생활 청산 자체에 대해 협의를 도출한 상태이면 협의를 통한 과정의 진행할 수 있고, 의사 자체는 같지만 요건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법원의 개입을 받는 조정을 통해 문제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배우자가 중대한 잘못을 저질러 결혼생활이 지속적으로 이어가지 못하도록 파탄 사유를 보여준다면 소송을 통해 문제해결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송을 시작하고자 하는 경우 유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법률대리인도 역시 소송이 가능하려면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꼭 만족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요건은 크게 6가지로 구분되어 지는데, 잘 알려진 정조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외도나 불륜의 경우에도 진행을 할 수 있지만 그 외에도 배우자 혹은 배우자 가족에 해당하는 시어머니 혹은 장인이나 장모, 장인 등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도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승소를 하고 싶다면
또한 소송을 청구하여 결혼생활 청산하고자 하는 경우 승소에 따라 원하는 결과를 얻어야 하므로 이혼상담을 참고하여 상황에 맞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저지른 중대한 잘못에 대한 증명이 중요하므로 이 절차를 준비할 때는 무엇보다 증거를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증거를 확보하는 절차에서 위법한 행위가 일어나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흔히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배우자를 미행하거나 스마트폰을 열어보는 등의 행동하기가 어렵지 않지만, 이런 경우 증거 자체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물론 위법한 행위로 인해 처벌 대상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결혼생활 청산한다는 것이 단순히 법률적 관계를 마무리하는 의미 이상의 여러 부분을 결정하는 과정에 포함되며, 특히 이 과정에서 요건이 정상적으로 선택하지 않으면 결혼생활 마무리 후 삶에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상당합니다.

재판 상 이혼을 하고 있다면
형사소송의 경우 검경수사기관의 도움을 요청해 상대방의 혐의를 입증이 가능하지만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모든 사건에 대한 입증에 대한 책임이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에게 있으므로 감정적으로 소송을 진행하다가 패소했을 경우 피고측으로 하여금 면죄부만 쥐어주고 소송비용까지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혼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아 위자료 청구에 대한 소송 진행에 있어서는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당한 행위'와 함께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이행하고 있다면 '상간자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만남을 계속적이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도 증명해야 하고 기본적으로 첨예하게 반대하는 주장을 하는 피고의 반론을 관철하고 해당 법원의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야 하므로 절대 쉽지 않은 법정 공방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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