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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폭행으로 소송진행을 원한다면 

안소현 변호사




가정이 정상적으로 지속되기 위해서는 꼭 구성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가족 내에서 유지되어야 하는 안정된 관계라는 겁니다. 이러한 관계를 금이 가는 현상 중 배우자의 행동에서 대표적인 것이 폭력적인 행위입니다.

 배우자의 가정폭력이혼은 가정파탄의 원인이 되는 행동이라고 조언합니다. 혼인관계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배우자 2명이 서로 최선을 다하고 생활을 하기 위해 조건을 갖추기 위해 서로 합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이 지켜지지 않고 배우자가 폭력적인 언어, 행위를 할 경우 가정폭력이혼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민법에서 엄연히 지정되어 있는 부분에 포함됩니다.






합의에 의한 절차와 진행

배우자에게 중대한 잘못이 있어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협의를 통해 결혼생활을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민법에서는 결혼생활을 마무리하는 방법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를 법무법인의 도움을 바탕으로 확인해 보면 협의, 조정 그리고 소송의 방법으로 분류가 됩니다.

결혼생활 청산에서 선택되어야 할 요건에 해당하는 자녀에 대한 친권, 양육권 그리고 양육비 부분이나 재산분할에 대한 서로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법원에 신청하는 과정을 진행하는 것만으로도 결혼생활 청산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협의를 많이 결정하시는 상태입니다.

배우자의 폭력적 행동 혹은 폭력적 언어 사용은 대부분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문법무법인 역시 가정폭력이혼에 관한 입증할 수 있는 준비가 매우 힘들다고 경우가 많다고 조언합니다.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면 소송을 통한 과정 진행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도 배우자의 위법한 행위로 인해 결혼생활 지속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가정폭력이혼에 관한 소송을 통한 방법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방식은 말 그대로 재판을 진행해 결혼생활 청산하는 방식에 해당하는 것으로 배우자의 위법행위가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재판을 승소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승소를 위한 대응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절차라고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해당사항이 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재판 상 혼인해소 사유

이 부분은 민법을 통해 이미 규정된 부분으로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꼭 이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법무법인의 도움을 바탕으로 확인해보면 가정폭력이혼의 대표적이 예를 보면 배우자의 폭력적인 행위입니다. 이는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폭력의 대상이 본인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 가족에게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도, 고의적인 잠복, 생사불명이나 부당한 대우, 그 외에도 기타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소송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재판의 진행과 함께

법무법인 역시 배우자의 위법한 행위로 인해 결혼생활 청산을 결정한 상황이라면 배우자의 행동으로 인해 일어난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청하는 위자료 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말 그대로 배우자가 폭력적인 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그로 인해 정신적 혹은 신체적 피해를 입은 상황이므로 그에 대한 위자료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위자료는 말 그대로 금원에서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을 구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결혼생활이 종결된 후 생활을 준비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보상을 구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가정폭력이혼에 관한 소송에 충분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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