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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위자료 청구하는 방법은 

안소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번 이야기에서는 한 가정을 파탄시키는 파트너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처하는 방법을 상간녀소송변호사의 전문적인 소견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결혼을 통해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하고 별일 없이 잘 지내고 있던 상황에서 갑자기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다면 어떨까요? 모름지기 평소에 화가 별로 없던 사람이라도 이런 경우라면 분노라는 감정이 휘몰아칠 것입니다.

서로를 의지하며 오래도록 함께하고자 마음먹었던 스스로에 대해서 자책하는 마음도 생기고 남편에 대한 배신감으로 더욱 화가 나기도 하겠죠.







형사적 처벌보다는 민사적 책임을

그렇다면, 이런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을 받는다는 게 정말 힘든걸까요? 아쉽게도 법적으로 책임을 묻고 처벌하는 게 힘들어졌지만, 해당하는 상대방이 개입함으로 뒤틀려버린 부부간의 관계에 대한 정신적 피해보상은 꼭 받아야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위자료에 대한 소송은 앞서 폐지되었다고 언급했던 법안과는 다른 문제라고 본다는 것인데요.

이전에는 형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 대신에 민사적으로 해결하는 게 가능해졌다고 보시는 편이 좋을 것 같다는 게 상간녀소송변호사의 의견입니다.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진행하기 위해 알아야 하는 것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 소송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약간의 착오가 생기고, 그에 따라 승소를 하게 될 가능성이 약간 줄어드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이런 난감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안에 대해서 보다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어야하고, 이를 위해서 상간이라고 일컬어지는 행위의 기준점이 어디까지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사람마다 배우자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기준이 모두 다를 것이고, 신체적인 부분이 해당되지만 않는다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진행되는 법적 절차에서는 성적인 접촉에 대한 정황을 찾지 못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꼭 절혼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간녀소송변호사의 전문적인 소견을 덧붙이자면, 분노의 원인을 제공한 상대방에 대한 소송은 배우자와의 이별과는 무관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다시 말해서, 남편과 꼭 이혼을 하지 않고서도 한 가정의 화목함을 깨뜨린 내연녀에게 배상을 요구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부적절한 관계를 함께 이어간 배우자에 대한 실망으로 당장 절혼하고 싶을 가능성이 있겠지만, 부부의 연을 정리한다는 일이 생각보다 쉽지 않은 부분이라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실망한 마음을 가진채로 함께 지내면서도, 한편으로는 매우 답답하고 억울하기도 한 마음에 대한 정신적인 피해보상을 내연녀에게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조건이 있는데요.

해당 상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경우, 남편이 기혼자임을 알고 있었다는 전제가 성립해야 청구할 수 있고, 기간에 대한 부분에서도 외도 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3년, 혹은 부정한 관계가 시작된 날을 기준으로 10년 동안이라는 제한이 있습니다.

또한 보여줄 수 있는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내연녀의 잘못을 무조건적으로 주장하면, 그 주장에 대한 효용성이 매우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메신저를 비롯해서 문자, 통화내역, 숙박업소에 출입한 내용, 남편과 상대방이 다정한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의 부정할 수 없는 증거들을 모아 제 3자가 보게 될 때에도 그들이 매우 부적절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었음을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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