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자의 바람을 피는 것에 대한 책임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혼 소송이 있고, 상간자위자료 소송이 있습니다. 외도를 이유로 이혼 판결을 받고 귀책 사유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이때 배우자뿐만 아니라 상간자에게도 위자료 청구를 따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때 배우자와 이혼은 하지 않더라도 바람을 핀 것에 대한 책임만 추궁하고 싶다면 상간자에게만 단독적으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는 위자료를 얼마나 요구할지 선택해야 하며 승소를 위해 상간자의 외도를 입증할 증거도 제출해야 합니다.

전문변호사와 소송을 하고 있다면
상간 소송을 제기하려면 먼저 상간자가 기혼자와의 바람을 핀 사실을 알고 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상간소송은 배우자와 바람을 피는 것 함께 저지른 상간자에게 민법상 불법행위의 공동책임자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이때 상간소송이 성립되기 위해서 외도 상대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어야만 합니다.
또한 민사소송의 경우 소송을 시작한 원고에게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원고는 외도사실 자체보다는 상간자가 만난 대상이 기혼자임을 알았는지 여부를 증거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또한 위자료 청구권은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꼭 소멸시효를 파악해야 합니다. 즉,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부정행위를 저지른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송을 나타내야만 합니다.

명확한 증거들이 되는 것
소송이 가능하려면 증거자료가 중요하고 증거를 확보할 때는 어떤 것이 실질적인 증거가 되는지 알아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 증거라는 것은 상당히 방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상간자와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이나 메일, 그리고 통화의 직접적인 내용도 증거물이 채택 가능하고, 함께 방문한 숙박업소 영수증이나 감시카메라 녹화화면 외에도 블랙박스 영상 같은 부분이 증거로 제출을 할 수 있다고 상간소송변호사가 설명합니다.
외도 증거를 잡기 위해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몰래 녹음하거나 메신저 내용을 몰래 훔쳐보는 행위 등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상간자에게 외도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주변에 바람을 핀 사실을 알린다면 오히려 명예훼손이나 협박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합법적인 방법이 아닌 감정적으로 대응할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위자료 감액사유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상간소송변호사와 미리 상의 후 철저히 대처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혼과는 다른 과정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상간소송변호사를 통해서 위자료 소송을 문의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결혼생활을 청산하는 것과 위자료 소송을 같은 절차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다른 재판에 포함됩니다. 결혼생활 종결 소송은 위자료 소송과는 전혀 다른 과정으로 혼인을 마무리하겠다는 마음이 없어도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소송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부정한 행동 자체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결혼생활을 지속하기로 결심한 상황에서도 이 소송은 얼마든지 진행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꼭 이혼을 결심하지 않아도 소송 진행이 가능하다고 이해하시면 쉬울겁니다.

상간자로 하여금 법적 심판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결혼생활을 지속할 수 없게 하는 중대한 가정파탄 사유에 포함합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간통죄가 없어져서 상간자에 대한 형사적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공권력이 개입해 부당한 행위에 대한 처벌을 내리는 것이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형사적 처벌과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 얼마든지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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