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된 양육비 금액 지급하지 않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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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약속된 양육비 금액 지급하지 않는다면 

안소현 변호사




얼마 전부터 개인의 업무와 사생활을 점점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가 생기면서 한 개인에 있어 직장이라고 하는 것이 직업으로서의 의미가 아니라는 생각 또한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는 것에 있어서 좋은 직장이라고 평가되는 것, 혹은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대상으로의 직장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소중한 생활을 더욱 윤택하게 꾸려갈 수 있는 의미로서의 직업을 고르는 것이 중요해졌고, 실제 현실적으로도 그와 관련된 다양한 학습을 필요로 하게끔 유도하는 상황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곧 한 아이를 양육함에 있어서 예전보다도 훨씬 더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한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보니 이런 아이들의 교육비 문제는 외벌이 가정에서 뿐만 아니라 이혼가정의 아이들을 위한 부분이기도 하기에 절혼 후 비용 지급에 대한 부분이 더욱 중요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이혼을 했어도 양육의 의무는 존재합니다

혼인관계를 이어가던 부부가 절혼을 결심하고 법적인 절차를 통해 서로 남이 되면, 그 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친권이나 양육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양육을 이어가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피양육자의 양육권이 없어지지는 않기에 자녀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비용을 의무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의무를 다하지 않아 양육비소송변호사에게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접수된 사건들의 경우에는 금액 지불의 의무가 있는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고, 이러한 상황으로 인하여 아이를 주로 키우는 양육자와 아이의 생활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기는 경우도 상당한 편입니다.


혼인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부부도 맞벌이를 하다가 외벌이를 하게 되면 그에 대한 경제적 타격이 상당한데, 이혼으로 아이를 혼자서 양육하며 경제활동도 함께해야 된다면 그에 대한 어려움과 부담감은 이루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일 것입니다.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이 지속되다보면 자녀가 자라나면서 받아야 할 교육에 대한 결핍은 물론이고, 상황이 심각해지면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함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기에 피양육자가 양육비 의무를 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만약 절혼한 상대방이 자녀에 대한 금액 지급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미지급 소송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데요. 해당 절차는 결국, 어느 정도의 강제성을 가지고 대응을 할 수 있는 절차이기 때문에 양육비소송변호사가 설명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해당 절차는 강제력을 가지고 있어 결론적으로 상대방이 비용 지급 의무를 이행하게 할 수 있지만, 그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는 재판을 통해 판결을 얻어내는 과정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에 맞춰 법적인 근거와 소견을 바탕으로 주장을 이어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진행함에 있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으며, 양육비소송변호사와 함께한다면 그간의 승소사례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면담을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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