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 은닉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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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 은닉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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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 은닉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조기현 변호사


>>> 이혼 재산 은닉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이혼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재산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재산을 의도적으로 줄여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적게 하려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을 위한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 증여 등의 처분행위를 통해 은닉할 가능성이 몹시 큰데요. 이러한 악의적인 부동산 재산 은닉,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 부동산 은닉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으로 막자

부동산 가처분금지가처분이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위해 보전하기 위해서 처분을 못하게 막는 집행보전제도를 뜻합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게 되면 이혼 상대방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설정 등의 일체 처분행위를 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목적이 된 특정 부동산은 처분할 수 없으며, 처분을 한 경우에도 채무자와 제3자의 사이의 거래가 유효함을 권리자에게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즉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이 있는 등기가 있다면 해당 부동산을 매수하여 등기까지 마친 제3자에게도 이 가처분의 효력이 미친다는 것입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절차 

1) 가처분신청서 관할 법원에 제출


2) 인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기촉탁수수료 납부하여 법원에 제출.

등록면허세: 가처분하려는 부동산의 공시지가에 따라 다름. (위텍스 또는 이텍스에서 납부)

등록면허세 납부 시 첨부서류로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할 것.(jpg파일)

등기촉탁수수료: 1필지당 3,000원.(인터ㄴ넷 등기소에서 납부)


3) 부동산에 대한 담보제공명령

신청서 접수 후 통상적으로 평일기준 2~4일 후에 수령가능.


4) 담보제공명령에 따른 공탁보증보험가입 또는 현금공탁

(담보제공에 따라 비율이 다를 수 있음)

공탁보증보험가입의 경우 SGI, 현금공탁의 경우 전자공탁사이트 또는 법원에 방문.


5) 공탁이 완료되는 경우,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


6) 해당 결정문을 지참하여 법원 집행관에 집행을 위임하여 가처분을 집행



오늘은 재산 은닉에 대한 대처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상대방의 재산처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해당 절차는 필수적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할 것 같다면 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통해 이를 막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며, 정신적 손해의 정도, 공동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산정 금액이 달라지는 위자료, 재산분할과 같은 민사소송에서는 전문성이 높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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