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개요
의뢰인은 랜덤채팅에서 만난 A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발언을 여러 차례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입건되어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성적 수치심을 주기 위한 고의성을 가지고 해당 발언을 한 점이 아닌 점, 진심을 다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사과를 한 후 합의를 한 점 등을 들어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가 5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요구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으나
본 변호인은 검사를 설득하여 조정회부 진행에 중점을 두고 노력한 결과 100만 원으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3. 사건결과
이에 담당 검사는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4. 맺음말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또한 성범죄의 일종입니다.
따라서 혐의가 인정될 경우 보안처분이 뒤따르게 되어 일상생활에 제한을 줄 수 있습니다.
해당 혐의를 입게 되셨다면 신속하게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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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반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