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거 양육비 청구소송은 양육비 체불이 긴 시간이 지나는 사태를 막고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특히 실제 사례 중에서는 새 배우자에게 가격대비가 높은 선물을 주면서 자녀 양육비를 미루는 경우가 많이 있을 정도로 부모로서의 책임을 회피하는 후안무치한 부모들이 많습니다.
설사 부부가 헤어지더라도 미성년 자녀의 좋은 성장과 양육은 부모 둘 다 똑같은 책임이기 때문에 이를 위한 노력은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특히 양육권자가 아닌 사람의 양육비 지급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자녀의 바르게 성장하는 부분에서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양육권자 선정
친권과 양육권은 뜻이 다른 것으로 친권이란 자녀의 재산에 관하여 법률행위의 대리권을 소지하는 것을 뜻하며, 양육권이란 자녀를 양육, 교육하는 권한 있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양육권자에게 친권과 양육권이 동시에 보여지지만 간혹 각 부모에게 분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양육권자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미성년 자녀의 성별과 나이,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경제적 능력 유무, 자녀와의 친밀도, 자녀 본인 의사표현, 현재 주요 양육자가 누구인지 등을 고려하며 선정되게 됩니다.

비양육권자의 양육비 산정
양육권이 아닌 부모가 되면 미성년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는 일정 기간 양육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는 비양육권자의 책임이자 해야만 한다고 말합니다.
양육비는 산정기준표를 기준으로 정해지는데 부모의 경제활동 능력, 자녀 수, 성별, 나이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이렇게 정해진 양육비는 부모님이 각각 반으로 분할하게 되는데, 그 중 비양육권자가 이 금액을 양육권자에게 지불하면 됩니다.

양육비 미지급의 해결방법
이런 경우가 발생되면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통해 지급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행명령이나 지급명령과 같은 조치를 통해서 받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받지 못하면 이런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육비 지급에 관한 집행권원 여부가 우선적으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예 양육비 포기각서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협의 이혼 시 양 당사자 간 합의로 양육권을 양도하는 대신 양육비에 대해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소송 산정방법
과거 양육비 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구체적인 양육비 산정을 해야 합니다. 혼인해소 당시 지불하기로 한 양육비가 있다면 그 금액액수 기준으로 소송이 진행될 수도 있지만 양육과정 중 사정 변화로 인해 양육권자의 양육비 부담이 증가하였더라면 이 부분을 청구금에 반영되어 질 수 있습니다.
예체능계열 교육비나 큰 금액의 치료비, 상급학교 진학비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한 것에 대해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되어져야 합니다.

양육비에 대해 결정한 적이 없다면
그러나 이혼할 때 금액이 구체적으로 안정되고 청구권이 추상적인 권리로서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예시가 존재합니다. 애초 과거 양육비 청구권이라는 권리가 일어난 적이 없게 되기에 소멸시효 기간은 기산되지 않기 때문에 소멸시효도 지나도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제대로 사실관계를 알아낸 뒤에 본인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 청구소송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부모의 의무입니다
원래 부부가 살다 보면 꼭 연애 시절의 사랑, 낭만으로 살아갈 수는 없는 법입니다. 실제로 결혼해서 같이 한 공간에 있다 보면 성격이 다르거나 가치관 또는 입장이 너무 차이가 날 수 있기에 이혼이라는 것에 생각에 잠길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젊은 부부뿐만 아니라 황혼 이혼도 크게 상승하는 것에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어디까지나 본인의 몫인 만큼 주변 시선보다는 스스로 본인을 위해 선택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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