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느 정도 마음에 들거나 끌리는 사람과 함께 연애하는 건 어렵지 않은 일이지만, 남은 일생을 함께 할 동반자를 선택해서 결혼하겠다는 결심을 하는 건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게 마음먹고 결혼을 하려고 했다면,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더욱 즐겁고 화목한 가정을 꾸려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게 당연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부의 연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한 사람만 노력한다고 하여 무탈하게 이어질 수는 없는 관계이고 그렇다보니 예기치 못했던 부분들로 인하여 절혼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남편이 외도를 했다면
특히 남편이 가족들을 모르쇠 하며 외도를 하여 이혼을 하는 상황이 상당하다는 게 상간녀변호사의 말이었는데요. 바람은 그 자체로도 사회적인 문제가 되지만, 그 바람의 피해자들은 자신의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좌절감과 함께 큰 충격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 생기면, 바람을 저지른 상대에게 가지고 있었던 신뢰를 잃게 되고, 그 이후로는 원만한 혼인생활을 이어가는 것이 힘들게 되어 결국은 절혼을 위한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는 게 전문변호사의 설명입니다.

꼭 절혼을 해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중에 몇몇의 상황에서, 우선은 남편과의 혼인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혼이라는 것이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닐 뿐더러, 자녀들이 아직 어린 경우라던지 지금 당장의 경제적 독립이 쉽지 않은 경우라면 당장 이혼을 하려고 마음먹는 게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 지금 당장의 혼인관계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지만 남편의 바람상대였던 상간녀를 용서하는 것은 분명 더욱 힘든 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로 상간녀변호사와의 면담을 진행하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희망적인 것은 이혼소송과 피해보상에 대한 소송은 서로 별개 문제라는 것인데요. 다시 말해서, 남편과 당장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상간녀에 대해서는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자료만 청구한다면
몇 년 전에 간통죄가 폐지되고 나서부터는 이렇게 이혼은 보류한 채로 상간녀에게 위자료만 청구하는 사례가 크게 늘었다는 게 전문법률가의 설명인데요. 그들이 저지른 부정한 행위를 근거로 요구할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위자료는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정도의 범위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요구할 수 있는 범위이고, 만약 이들의 바람으로 인하여 이혼까지 하게 되었을 때에는 더 많은 금액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게 상간녀변호사의 설명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만약 남편을 상대로 절혼에 대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거나 상간자를 상대로 하여 피해보상을 청구하기로 결정했다면 그 사실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들을 확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증거물은 남편이 외도를 했다는 사실, 상간녀가 남편이 이미 혼인한 사람임을 알면서도 지속해서 만났다는 고의성에 대한 증거물 등을 의미하는데요. 이런 자료들이 미흡하다면 법적 절차를 진행해도 승소할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이 상간녀변호사의 설명입니다.
또한 남편이 바람을 저질렀다는 것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부정행위를 확인한 날부터 2년이라는 기간이 지나고 나면 부정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하며, 외도 사실을 인지하게 된 날부터 3년, 바람행위를 확인한 날부터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게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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