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혼과정은 어떻게 해야하나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절혼과정은 어떻게 해야하나
법률가이드
이혼

절혼과정은 어떻게 해야하나 

안소현 변호사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누구에게나 축복입니다. 평생을 함께 해주고 사랑하며 같이 함께 산다는 것에 믿음으로 결혼하여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고 법적으로 판명되는 부부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결혼은 현실로 살면서 여러 가지 마찰이 일어나 절혼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보기도 한다고 이혼소송상담의 내용에 기제 되어있습니다.

헤어질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경우 아무래도 이를 진행하는 절차 자체가 법적인 부분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혼자 진행하기보다는 이혼소송상담을 통해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더 긍정적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재판이혼의 해당 이유

협의이혼을 하고자 했으나 협의가 원만히 되지 않는 경우, 배우자의 유책사유로 이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혼소송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은 부부 중 한쪽이 이혼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진행이 됩니다. 소송의 흐름은 소장을 받은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 소장에 대처하느냐에 따라 두 가지 분류로 나뉘어집니다.

첫 째는 원고의 소장을 받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원고의 소장을 받은 피고가 반소를 제기하는 방법입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 이상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법에서 정한 재판 이혼 사유는 민법 제840조부터 6가지 이유를 정해지고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한 때 △배우자가 악의에 의하여 상대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상당한 부정 대우를 받은 때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하게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힘든 중대한 이유가 존재할 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소송 사유별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한계가 있다는 점입니다. 우선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을 때 포함하는 경우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이혼소송을 시작하여야 하며, 이 둘 중 하나라도 기간이 초과되면 이혼청구권은 사라지게 됩니다.

다만 이혼소송 청구권은 사라지더라도 위자료 책정 문제와는 다르게 해석됩니다.

이혼소송상담의 도움으로 이혼소장 제출 후에는 법관의 명령을 받은 가사조사관이 이혼당사자의 학력, 경력, 생활상태, 건강, 재산상태, 가정환경, 당사자 자녀에 대한 대체적인 사항 등을 조사하는 단계가 시작됩니다. 가사조사는 대면 질의응답, 관계기관 사실조사 촉탁, 심리검사 등의 방식이 활용합니다.






결혼생활 청산 방법

결혼생활을 종료하는 방법은 총 2가지가 있습니다. 쌍방이 이혼에 대하여 합의를 한 상황에서 헤어질 때 필요한 요소에 대한 부분을 동일한 경우 진행할 수 있는 협의 이혼이 존재합니다. 또한 꼭 이혼소송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아 진행해야 하는 재판상 이혼이 존재합니다.

이는 일방이 이혼에 대해 합의를 못하게 되는 상태이거나 유책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진행될 수 있습니다. 유책사유로는 한국민법 제840조에 6가지를 있고 이에 포함하는 경우 유책배우자가 되는 것입니다.





재판 상 이혼 시 시간적 소요

여기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이혼소송상담을 통해 진행해 나가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런 재판상 이혼 진행 기간은 일반적으로 6개월 이상에서 1년 정도 소요됩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진행되고 있고, 이를 진행하는 도중에 조정이 성립되면 그보다는 더 신속하게 종료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해당 소송을 진행하려면 명확한 증거자료 수집이 필요합니다.






재판상 이혼 과정

또한 재산이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는 상태이거나 자신이 모르는 상대 배우자의 자산이 존재할 경우에 대비해 가압류 등의 과정을 진행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 후 이혼신고 접수를 하면 상대방 배우자는 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내야만 합니다.

이에 법원 측에서는 소장과 답변서를 받고 난 뒤 조정기일 또는 변론기일을 지정해 부천이혼소송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아 재판상 이혼을 마치게 되는 것이 진행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상대배우자가 유책사유 조건의 최초 불륜을 저지른 상태라면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면서 위자료 청구와 함께 재산분할 문제도 꼼꼼히 검토해만 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안소현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08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