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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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이혼

상간녀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 

안소현 변호사

승소



1. 사건의  개요

1. 의뢰인께서는 배우자를 만나 오랜 연애기간을 거치고 혼인하여 행복한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결혼 초 우연히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되었고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용서를 구하였는데요. 누구나 한번쯤을 실수할 수 있다는 생각에 배우자를 용서하였습니다.


1. 이후, 우연히 배우자가 직장동료와 외도를 하게된 사실을 알게되었고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한편,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고자 운율을 방문해주셨습니다




2.운율의 변론과정

1. 배우자의 외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되므로 이에 대하여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중에서도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위자료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이 사건의 경우 배우자가 직장동료와 외도한 사실에 대하여 인지를 하였으나 아쉽게도 간통에 대한 직접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부족한 증거를 가지고도 승소가능성에 대하여 많은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부정한 행위란 간통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간통에 이르지 아니하지만 부부의 정조의무를 충실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된다는 입장입니다. 운율의 변호인단은 이 판례에 따라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4. 본 판결의 의의

1. 피고는 의뢰인이 가지고 있는 증거가 다소 빈약하다는 점을 이유로 사실관계를 계속적으로 부정하였으며, 외도의 상대방은 의뢰인과의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게된 이후에 만나게 되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1. 외도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다소 입증의 어려움이 존재하였으나,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의 원인이 되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는 것은 간통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이보다 넓은 개념으로 정서적 외도 또는 교류까지를 포함하는 것이며, 이에 대하여는 간접증거로도 충분히 입증이 가능하다는 점을 유효적절하게 주장하였습니다.

 

1. 재판부는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배우자와 피고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사실인정과 함께 피고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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