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모 아동학대 처벌, 그밖에 불이익도
과거에는 친부모가 자녀를 때리거나 폭언을 하더라도 부모의 징계권을 인정하여 아동학대로 처벌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처벌을 하더라도 결과가 사망이나 중상해등으로 중하지 않다면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형사처벌을 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결과가 중하지 않은 폭행이나 폭언등에 대해서도 징역형등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 달 말 7살 아들이 보는 앞에서 9살 딸을 20차례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아빠는 징역 4년 실형과 취업제한 5년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 처벌수위
아동학대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요 상습범은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어 최대 7년 6월 이하의 징역에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친부모 학대는 상습적인 경우가 많아서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흔히 가정 내에서 훈육을 위한 행동이 아동학대라고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온라인 수업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아들을 교육하기 위해 욕설을 하며 파리채로 때린 친부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친부모의 학대는 감형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히려 아동들을 보호하고 올바르게 양육할 의무가 있는 부모가 아동학대를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고 판결문에 명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초기 대응의 중요성
아동학대는 형사사건과 아동보호사건 2가지 중 한 가지 절차로 진행됩니다.
형사사건으로 진행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지만 아동보호사건으로 진행되면 형사처벌 대신 아동보호처분을 받게 되므로 징역형 처벌이나 전과기록의 우려는 없습니다.
사건초기 사건을 조사한 경찰이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고 검사가 결정하고 아동보호사건 송치 결정을 내리므로 초기대응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할지 여부에는 ▲사건의 성질ㆍ동기 및 결과, ▲아동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아동학대행위자의 성행 및 개선 가능성, ▲원가정보호의 필요성, ▲피해아동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의사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는데요 아동학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유리한 점을 충분히 소명해야 합니다. |
<?> 진술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어
친부 A씨와 계모 B씨는 자녀가 친모를 만나고 왔다는 이유 등으로 폭언과 폭행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없었고 A씨 부부는 친모가 신고를 사주했다고 주장했으나 각각 벌금 300만원과 500만원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
그러나 아동의 진술에 모순된 점이 있고 진술 시기, 막내 딸의 나이, 신고를 종용한 사람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면 무죄판결이 나오기도 합니다.
자녀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아동학대 사건에서는 진술이 증거로서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가 유무죄를 가르는 관건이 되므로 아동학대변호사의 도움이 특히 중요합니다.
<?> 불이익
법원은 이혼을 결정함에 있어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어서 부모 일방의 아동학대가 인정되면 원치 않는 이혼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자료나 양육권 등에서도 불리한 판결을 받게 됩니다. 이미 이혼을 한 뒤 양육권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아동학대 유죄판결을 받으면 양육권을 되돌려 받기 어려워지거나 양육권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밖에도 피해아동 보호명령 등을 받아 아이와 분리되거나 친권이 제한·상실될 수 있으며 공무원이라면 징계를 받게 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처벌피하려면
2021년 1월부터 민법상 부모의 자녀징계권이 삭제되었지만 여전히 사회 통념상 부모의 훈육은 정당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의 훈육행위로서 ‘정당행위’로 인정되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
사회상규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신체적 물리력의 행사가 긴급히 필요한 상황이라는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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