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 아이들은 보호를 받아야 마땅한 존재들이고 절대로 학대의 피해자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청소년들도 똑같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는데, 아직 인격이 성숙하지 않은 아이들이 겪게 되는 학대 피해로 인하여 성장한 후에도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게 힘들어질 수도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그 피해의 범위가 정서적인 부분을 넘어 신체적인 부분까지도 번질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러한 어린 아이들에 대한 학대는 더욱 강력하게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학대사건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으며, 그러한 폭력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 더욱 심각하다는 게 아동학대전문변호사의 설명입니다.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면
보호자의 폭력적인 행위로 피해를 당하는 아동은 아직 나이가 어리고 생각이 미숙하여 자신의 상황을 주변에 알리거나 신고하여 스스로를 보호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대 사건의 가해자가 친부모 등으로 실질적인 보호자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피해 상황 자체가 외부로 드러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신고가 된 경우, 그 가해자가 보호자인 상황이 빈번한데, 실제 발생하는 사건의 건수에 대비해 신고 되는 건수가 매우 적은 편이라고 아동학대전문변호사는 말합니다.
여기에서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학대는 단순히 신체적인 폭행을 통하여 상해를 입히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아이를 방임하거나 성적인 부분으로 학대를 하거나, 정신적 또는 언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모든 폭력적인 상황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돌보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는 교육기관 또는 보육시설에서의 교사도 아이를 보호해야하는 의무가 있기에 이러한 폭력 등의 학대와 관련한 경우가 발행하면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에 대하여 형사적인 처벌과 함께 해당 시설의 경영자에게도 양형의 부담을 지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주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된다고 아동학대전문변호사는 귀띔합니다.

방임도 학대입니다
종종 언론을 통해 알려지는 사건 중에서는 친부모가 본인들의 자녀를 초등학교에 보내지 않아 방임이 의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것은 국가의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것이기에 당연히 이행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는 것인데요.
이렇게 아이가 아프다거나 불가피함이 인정되는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닌데도 일정 기간 이상 등교하지 않는다면 아동복지법을 바탕으로 유기 및 방임 혐의로 기소될 수 있다고 아동학대전문변호사는 설명합니다.
여기에서 방임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가 생활함에 있어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상황을 지원하지 않고 오히려 차단하게 되는 정도가 되면 그 혐의가 인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체적으로 직접 피해를 발생시켰다면
이와 더불어 만약 아이에게 육체적으로 직접적인 해를 입히거나 올바른 성장을 방해할 수 있는 등의 옳지 않은 행위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할 수 있고, 아이를 직접 폭행하지 않았더라도 방임이 인정되면 법적으로 처벌받는 것에 있어서는 동일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합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서는 보호자라고 할 수 있는 부모가 아이를 혼자 두고선 외국으로 나가는 것도 방임으로 인정될 수 있으니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신속하게 인천아동학대전문변호사와의 면담을 진행해보심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