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강남, 김상윤변호사입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에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2항에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도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명예훼손죄 역시 혐의가 인정되면 형법에 따라 처벌이 되는 엄연한 범죄라는 것입니다. 물론 명예훼손죄는 과거에는 경미한 범죄로 판단이 돼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징역으로까지 선고받는 경우가 드물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과거와 다릅니다.
과거에 비해 개개인의 명예가 중시되면서 수사기관과 법원 역시 엄중한 잣대로 판단을 내리면서 벌금형이상의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자칫 잘못하면 징역형으로 최악의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온라인상에서 명예훼손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인터넷이라는 공간의 특성상 높은 전파성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피해정도가 더 커, 일반 형법이 아닌 정보통신망법의 적용을 받아 더 가중처벌까지 됩니다.
그렇기에 명예훼손죄를 저지른 사실이 명확하다면 기소유예처분을 선고받아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조기에 해결해야 합니다.
참고로 사이버명예훼손죄는 사실을 적시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허위사실로 인한 경우에는 무려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명예훼손, 혐의 인정 시 기소유예를 받아야 하는 까닭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한번쯤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평소 법률용어가 생소한 분들이라면 기소유예가 뭔지 잘 모르실 텐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기소유예라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부터 드리자면 검찰이 내리는 불기처분 중 하나입니다.
형사사건으로 고소가 되면 경찰 및 검찰 수사단계를 걸쳐 혐의가 명백할 때에는 재판으로 사건이 넘어가지만 혐의가 없거나 혐의가 있더라도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불기소처분을 통해 사건을 재판으로 넘기지 않고 조기에 종결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기소처분 결정을 받게 되면 재판으로 사건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판에서 선고되는 유죄 및 무죄가 없어 별다른 형사처분이 내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특징이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형사사건으로 고소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사회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형사사건은 벌금형이상부터 전과기록이 남게 되는데, 이렇게 전과기록이 남게 되면 공무원임용시험에 응시를 하지 못하는 등 불이익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소유예는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 불기소처분이기에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과 같은 형사사건에서 기소유예처분은 혐의가 인정될 때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이럴 경우에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많은 명예훼손 사건을 처리하면서 형사전문변호사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명예훼손으로 혐의를 부인할 수 없을 때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딱 1가지입니다. 바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입니다.
명예훼손죄는 다른 범죄와 다르게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반의사불벌죄는 상대방이 처벌의사가 없으면 처벌을 하지 않는 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명예훼손죄를 저지른 사실이 있더라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의사를 밝혀오면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명예훼손기소유예를 바란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가장 머저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합의가 아닌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경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우리 사법부는 합의를 종용하거나 강요할 경우 2차 가해로 봅니다. 따라서 무리하게 합의를 진행했다가는 명예훼손죄외에 강요죄, 협박죄로 추가적으로 고소까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기소유예를 바란다면 합의를 할 때 혼자하기보다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피해자와의 합의를 원만히 이끌어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소유예는 검사가 내리는 불기소처분이기에 재판으로 기소가 되기전에 검찰단계에서 합의를 이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판까지 진행돼 벌금형이나 실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명예훼손죄 역시 처벌수위가 높아 과거처럼 가벼운 처벌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비교적 가벼운 처벌이라는 벌금형도 전과기록이 남아 절대 받아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명예훼손죄를 저지른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을때에는 최대한 수사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노려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기소유예는 선고가 내려지는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죄라는 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명확하다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의를 시도하시길 바랍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과정이 수월하지 않기에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명예훼손죄로 처벌위기에 높은 분들께 도움이 될만한 정보를 전해드렸습니다. 이 글을 통해 명예훼손기소유예를 받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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