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A씨는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하다가 B양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2022. 10. 10. 00:31경부터 11:34경까지 B양과 카카오톡으로 넘어와 대화하면서 B양에게 미션을 빌미로 총 6차례에 걸쳐 속옷만 입은 사진, 잠옷 단추를 벌리고 있는 사진 등을 촬영하여 전송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로부터 얼마 뒤, A씨는 경찰로부터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B양과 대화할 때 가명을 사용하였으므로, 처음에는 B양과 대화한 사람이 자기가 아니라고 강력히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 조사를 받으며 증거가 많이 확보되어 있어 더 이상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① A씨로부터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수집하는 한편,
②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하여 "A씨가 그동안에는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였다. 앞으로는 모든 사실을 있는 그대로 진술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라고 알리면서 추가 조사를 요청한 다음,
③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다른 유사한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토대로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④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으며,
⑤ B양 측 부모님의 연락처를 확보하여 합의에 주력한 끝에 조기에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후 사건은 검찰로 송치된 뒤 구공판되었고, 이에 저는,
⑥ 사건기록을 열람·복사하여 A씨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⑦ A씨로부터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추가로 수집한 다음,
⑧ B양 측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와 함께 A씨로부터 수집한 유리한 양형자료들과 사건기록을 검토하며 선별한 유리한 사정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면서 A씨의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변론요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⑨ 공판기일 전에 최후진술의 내용에 대해 안내해드렸으며,
⑩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A씨가 최대한 선처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변론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양형기준 하한을 이탈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음으로써 구속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법적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미성년자에게 먼저 촬영을 요구하였다면 그 과정에서 미성년자에게 어떠한 강제력도 행사하지 않고 미성년자가 스스로 촬영하여 보냈더라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문제의식 없이 미성년자와 대화를 하며 음란한 사진을 요구하였다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매우 많은데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 작량감경을 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집행유예가 불가능할 만큼 매우 중한 범죄에 해당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는 피해자들이 많을 경우 모든 피해자들을 특정하기 어렵고 특정하여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하더라도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인데요. 따라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구속을 피하고 나아가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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