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A씨는 2022. 3. 4.경 중국 토렌트에서 'baksa'가 표시되어 있는 박사방 성착취물을 다운로드받았습니다.
그런데 토렌트의 특성상 자동 유포가 되었고, 이로부터 얼마 뒤 A씨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등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토렌트에서 성인 음란물을 다운로드받으려다 발생한 일로, 성착취물이라는 사실과 토렌트에 자동 유포 기능이 있다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성착취물이나 유포 관련 죄로 처벌받으면 너무나도 억울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토렌트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3. A씨의 위기 탈출
① 저는 A씨와 상담하면서 "토렌트에는 자동 유포 기능이 있다. 따라서 토렌트에서 성착취물을 다운로드받은 경우에는 아청법상 성착취물소지죄와 유포죄가 모두 성립하는 반면, 성인 음란물을 다운로드받은 경우에는 성인 음란물은 유포만 죄가 되고 단순 소지는 죄가 되지 않아 정통망법상 음란물유포죄만 성립한다. 그런데 성착취물이나 유포는 모두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므로, 성착취물이라는 사실과 토렌트에 자동 유포 기능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어떠한 죄도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조언해드렸습니다.
이후 저는,
②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다른 유사한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토대로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③ 경찰 조사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으며,
④ "A씨는 성착취물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으므로, 정통망법상 음란물유포죄만 문제될 수 있으나, 토렌트에 자동 유포 기능이 있다는 사실 또한 전혀 몰랐으므로, 정통망법상 음란물유포죄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죄명이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등에서 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로 변경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에 대해서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음으로써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토렌트는 다운로드가 100% 완료되지 않더라도 다운로드와 동시에 유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토렌트로 다운로드받은 음란물이 성착취물이라면 성착취물을 소지한 것을 넘어서서 유포까지 한 것으로 되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이에 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는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토렌트를 이용하였다가 성착취물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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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제작·배포등] 토렌트에서 박사방 성착취물을 다운로드](/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15efa23da3eb930d957c93-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