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얼마 전 아동학대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샀었죠. 특히나 아이들을 보호해야 할 보육교사 등 어른들이 오히려 아이들을 학대했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최근 들어 아동사건이 급증함에 따라 경찰과 검찰에서도 더욱더 엄중하게 수사 및 처벌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깐깐한 눈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아져 부모나 어른이 아이들에게 하는 훈육조차도 학대라고 규정을 짓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만약 억울하게 학대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봅시다.

아동학대란 정확히 어떤 것인가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크게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방임으로 구분됩니다. 이중 한 가지라도 해당한다면 아동학대라고 판단하는데요.
예를 들어 어린이집 교사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식판을 던지고 뺨을 때리는 경우라면 신체적 학대 행위이며, 말을 듣지 않는다며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행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부모가 자녀에게 폭언하거나 욕설하는 것도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며, 훈육이라는 명목 하에 체벌을 가하는 것도 모두 아동학대에 해당합니다.

신고 의무자는 누구인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아동학대신고의무와 절차)에서는 누구든지 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 학대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동학대 처벌 수위는 어떤 수준인가
아동학대변호사로서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처벌수위는 아동학대치사죄 및 아동학대중상해죄인 경우 5년 이상의 징역형이며, 상습범이거나 흉기를 이용했을 경우 10년 이상의 징역형입니다.
또한 치상죄라면 3년 이상의 징역형이고, 상습범이거나 흉기를 이용했을 경우 7년 이상의 징역형입니다. 만약 미수라도 유죄판결을 받으면 벌금형 없이 최소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형이므로 절대 가볍게 봐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만약 내가 아동학대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면
우선 피해자가 신고하기 이전에 먼저 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게 될텐데요. 이때 당황해서 제대로 된 진술을 하지 못한다면 이후 재판 과정에서 불리해질 수 있으니 침착하게 대응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선 자신이 저지른 일이 아니라는 걸 증명해야겠죠?
감시카메라 영상자료 확보 또는 주변 목격자 증언 확보 등 증거 수집을 위해 노력해야하며, 아동학대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무혐의를 주장하여야 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