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전문직인 부부가 혼인하여 자녀를 출산하였으나, 본인이 아버지의 병원비와 어머니의 생활비를 부담하면서 생활비와 양육비로 배우자에게 월 5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음에도 100억 원 대의 자산을 보유한 배우자가 월급 통장을 전부 자신에게 맡길 것을 요구하면서 배우자의 모와 함께 비하와 무시의 내용이 담긴 폭언을 하고, 배우자의 월급은 모두 재테크 비용으로 사용하면서 매입한 부동산의 명의는 배우자와 배우자 모 등의 명의로만 등기하여 본인을 배제하는 등의 부당한 대우를 한 사안
2. 결론
본인이 배우자와 배우자 모의 부당한 대우로 인해 지병이 악화되는 등 견디지 못하여 별거를 시작하고, 이혼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나 배우자가 소 제기 이후에도 이혼을 원하지 않았던 사안에서 조정을 통해 양육비 산정표 상의 액수로 양육비 협상을 하고, 위자료를 포기하였지만 이혼에 이르게 됨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정(사업자등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