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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전의 유심 넘겨주고 돈 받아서 해지한번호가 보이스피싱에 연루 됐다고 글 올렸었는데 저는 보이스피싱에 가담 안했고 보이스피싱에 사용될지는 몰랐다 이렇게 상담신청을 했었는데 답변 달아주신 많은 변호사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사건 이첩전에 현 담당형사님과 통화도중 제가 물어봤습니다 "형사님이 대화목록 보시기에도 제가 보이스피싱에 가담한것이 보입니까?" 이렇게 질문 했는데 담당형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을 인정하고 조사 받으면 된다 자기가 대화목록 보기에는 보이스피싱 가담한거는 대화목록에 없고 유심 팔고 돈 받은 기록밖에 안보인다 보이스피싱 가담여부는 대화목록에 안보인다" 이렇게 말하였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이첩된 경찰서 담당형사님께도 물어보니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이라 조사받는거라고 하셨습니다 사기 방조죄 말은 없었구요 이게 맞는건가요?전기통신사업법으로만 조사 받는거라는데 맞는거겠죠? 제가 쓴 글 보시고 맞는것인지 변호사님들의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사건이 일어난 지역은 인천이고 이첩되어서 조사 받는 지역은 울산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