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현행범이 아닌 경우- 무혐의 원한다면1>
성매매 미수범은 처벌받지 않습니다.
성매매로 처벌받는 대부분의 사건은 형행범 또는 수사관의 수사기법에 의한 자백입니다.
성매매를 목적으로 업소에 갔다고 하더라도 여러가지 이유로 대화만 하고 나오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성매매의 입증은 수사기관에서 하는 것임에도 자연스럽게 피의자가 입증하게 하는 분위기며, 입증을 못하면 입금 내역 또는 통화 기록을 근거로 자백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현행범이 아닌 경우- 무혐의 원한다면2>
입금내역, 통화기록, 방문 내역을 근거로 조사를 진행할때 모르는척 조사를 받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6개월 이상 도과된 사건이거나 성매매 횟수가 많은 경우에는 경찰서에서 조사한 여성을
실제로 기억허지 못하고 다른 사건을 자백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무혐의 주장은 단독 조사로는 상당히 어렵고, 인정하는 사건과 다르게 변호사
수임료 또한 차이가 많이나기 때문에 대부분의 변호사는 현실적으로 안전하고 큰 비용 들지않는
인정하고 기소유예 받는 방법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초범 기준으로 크게 처벌받는 범죄가 아니지만 성관계를 하고도 무혐의를 주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응 난이도가 상당히 올라갑니다. 수사관의 수사 기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확실한 대응 방법을 밀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즉, 수사관이 어떤 방향으로 유도질문을 하는지에 따라 변호사를 통해 순발력 있게 대응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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