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인 직장 동료와 회식 자리에서 말다툼하던 끝에 화가나 들고 있던 술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상당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사건 초기 수사단계에서부터 피해자와 적극적으로 합의하여 피해자의 상해 진단서가 수사기관 및 법원에 제출되는 것을 방지하였고, 의뢰인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는 회식 자리에서 의뢰인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하는 피해자의 행위가 상당부분 원인으로 작용하였다는 점을 중점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승문
신동휘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